대사관에서도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신청이 가능할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사는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외교부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재외공관(대사관)을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신청서류가 대사관에서 바로 국내 처리기관(도로교통공단)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처리기간이 긴 편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외교부로 발송하면 외교부에서 다시 재외공관까지 외교행낭(diplomatic pouch)을 통해 전달되는 식이라 면허증을 받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한국 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 포함) 갱신 및 재발급 신청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세부분관'을 방문하여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장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마닐라),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세부)
2. 처리기간: 대략 1개월 소요
3. 발급대상
①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재발급(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②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분실) 신청자
③ 유효한 면허증 소지자가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4. 준비물
① 갱신: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여권 사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② 재발급: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분실일 경우 사본만 제출), 여권 사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한 1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③ 갱신+재발급: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분실일 경우 사본만 제출), 여권 사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④ 대리인 신청 시: 상기 해당 서류 외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대사관에서 비치되어 있음
5. 수수료
- 운전면허증(국문): 652페소(12.5달러)
-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700페소(14달러)
※ 벌점이나 과태료 등 미납으로 면허증 미발급 시 발급료에 해당하는 비용(한글 375페소, 영문 450페소)만 반환되며, 행정비용으로 처리되는 250페소(5달러)는 반환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 수령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 운전면허증의 원본을 반납해야 함
- 신청 후 면허취소 및 정지예정인 운전면허증에 대하여는 갱신 및 재발급 불가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가 필요하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1종과 2종 면허를 따로 취득한 경우: 적성검사 없이 2종 면허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 가능
- 2종 면허로 무사고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1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1종 면허만 효력이 있으므로 2종 면허 갱신 불가
- 2종 면허증 갱신: 갱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
- 만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 신청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대상자 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접수 불가
-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자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접수 불가
- 외국 국적자(외국국적 취득한 재외동포 포함):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은 대한민국 국민대상 서비스이므로 대사관에서 접수할 수 없음
-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불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 포함)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안내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 포함)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안내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및 영문운전면허증 대외 사용 관련 안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받기(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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