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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격리시설 체류 기간 연장, 9박 10일의 격리호텔 예약 필요

by 필인러브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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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Hotel Manila 

 

+ 내용 추가
2021년 6월 현재, 격리 호텔 예약은 최소 10박(at least ten nights)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호텔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다. 2021년 5월 6일 작성된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14)에 따라 호텔에서의 격리 기간이 열흘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필리핀 입국 시 격리호텔(격리시설) 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필리핀 입국 시 격리호텔 예약하기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14일 동안 검역을 받아야 함. 필리핀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함.
- 9박 10일의 격리시설(격리호텔) 예약 바우처 필요 : 격리호텔 예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리핀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됨.
- 도착 후 10일은 격리 시설(quarantine facility)에 머물러야 하며, 시설격리가 해제되고 난 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됨.
- 격리 7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RT-PCR testing)를 받게 됨
- 격리 9일째 되는 날 검사 결과 통보를 받게 됨.

-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도 필리핀 검역국(BOQ)의 모니터링 하에 10일 동안 격리호텔에 머물러야 함
- 14일의 격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자택이나 지역 모니터링 시설에서 자가격리하게 됨. 거주자 자택이 자가 격리 장소로 적합하지 않으면 필리핀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 지역에 따라 자가 격리와 관련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격리 10일 차에 필리핀 검역국(BOQ)의 격리해지통보서를 발급받은 뒤 격리시설에서 거주지로 이동 가능


+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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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관련 안내문 

BOQ 격리해지통보서 

- 호텔에서 격리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수령
- BOQ 격리해지통보서가 있어야 호텔에서 주거지(집)로 이동이 가능
- BOQ 격리해지통보서는 검역증명서/의료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Quarantine/BOQ Health Certificate / BOQ medical certificate 등으로 불리기도 함. 
- 격리해지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호텔에 문의하거나 필리핀 검역국(BOQ)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문의할 것. 자가격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필리핀 검역국(BOQ)으로 이메일을 보내 격리장소 변경을 알리면 됨. 

☎ 문의 : BOQ(Bureau of Quarantine)
- 마닐라공항 : boq.qc1@gmail.com / (02) 5318-7500, or through these mobile numbers: 0961-899-0779, 0951-210-8105, or 0926-629-0723.
- 세부공항 : boq@gmcac.ph / (032) 494-7000, 7688 ~ 7690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14)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14)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 IATF Resolution No. 114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5.7)

20210506-IATF-Resolution-114-RRD.pdf
0.54MB
필리핀 적십자(Philippines Red Cross)

 

[필리핀 입국] 격리시설 체류 기간 연장, 9박 10일의 격리호텔 예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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