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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기간 단축

by 필인러브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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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기 

 

백신 접종 후 필리핀 입국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
지난 금요일(10월 8일)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녹색국가(저위험 국가)뿐만 아니라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된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격리 기간을 다소 단축하겠다고 한다. 규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던 규정이 바뀌어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시설 격리 기간을 며칠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도 완전히 격리기간을 면제받을 수 없다.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자에 대한 시설 격리 기간 단축

■ 시행일 : 2021년 10월 8일 
■ 시행 근거 :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42)   
■ 대상자 : 아래 지역에서 출발하였거나 필리핀 입국전 14일 이내 해당지역에서  체류하였다가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① 옐로 리스트(yellow) : 황색국가. 중위험 국가/지역(moderate risk)을 의미
② 그린 리스트(green) : 녹색국가. 저위험 국가/지역(low risk)을 의미 
※ 2021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은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됨 

 

 

[필리핀 입국]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 (2021년 10월 15일까지)

지난 2021년 9월 6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는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을 통해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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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 후 격리 조치
①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도착일 기준으로 5일 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0일 동안 격리 

②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도착일 기준으로에는 7일 차에 검사를 받고 14일 동안 격리
- 백신미접종자(unvaccinated),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경우(partially vaccinated),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 

 

■ 비고 
- 필리핀 도착일을 첫날로 간주(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입국 후 RT-PCR 검사 실시 :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결과가 확인된 뒤에 시설격리해제 가능 
-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지정시설 또는 정부 지정호텔에서 격리)

- 시설 격리 해제 후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능동감시 시행) 
-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 
- 격리시설 예약 확인증(호텔 바우처)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

■ 백신접종완료자의 의미
- 필리핀 식약청(FDA Philippines)이 긴급 사용 승인 또는 특별사용 허가를 내린 백신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경우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 함. 

■ 예방접종 증빙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허용되는 문서는 아래와 같다.
 
① 해외노동자(OFW), OFW의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함께 여행하는 경우) 
- 출발국가에 있는 필리핀 해외노동청사무소(Philippine Overseas Labor Office)에서 발급한 증명서 

②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필리핀인과 외국인 

-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BOQ에서 발급한 ICV(BOQ-issued ICV)
-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 필리핀 지방정부 발행 백신 카드(local vaccine card)의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음(추후 확인 필요) 

③ 해외(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필리핀인(non-OFW)과 외국인 

- 외국 백신카드(foreign vaccine card) : 외국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VaxCertPH가 인정하는 것
※ VaxCertPH와 상호 협정된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 증명서 :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예상됨 - 관련하여 아직 확정 사항 없음 / 추후 재확인 필요

 

 

[필리핀 입국]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 (2021년 10월 15일까지)

지난 2021년 9월 6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는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을 통해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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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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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42
· Philstar : Philippines OKs new quarantine protocols for travelers from 'green, yellow' countries
· Manila Bulletin : New COVID quarantine protocols for travelers from 'green', 'yellow' countries issued by IATF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42

 

 


[필리핀 입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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