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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한국에서 워킹비자(9G비자) 발급받기

by 필인러브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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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본청 


취업이 어려운 때라고 해도 좋은 회사는 좋은 이를 알아본다. W가 필리핀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필리핀 입국이다. 대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필리핀 비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이라면 이런 질문에 선뜻 답을 해주었겠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 관련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때그때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필리핀 이민국과 주한필리핀대사관 등을 통해 대략 문의를 하고, 비자 대행업체인 난스컨설팅 담당자 분과의 통화까지 마치고서야 "아마도" 현재는 이런 것 같다고 W에게 답을 할 수 있었다. 내용이 언제 바뀔지 몰라 안내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정보라도 혹 필요한 이가 있을지 몰라 관련 사항을 요약해보았다. 


9(G) Visa Issuance under IATF Resolution No. 131-A

취업을 이유로 신청 가능한 비자

필리핀에서의 취업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9(g) 워킹비자와 9(a) 단기방문비자 두 가지가 있다. 비용만으로 보면 9(a) 단기방문비자 쪽이 좀 더 솔깃해 보이지만, 해외 체류자의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9a비자는 삼성이나 한전 등과 같은 대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9G비자와 9A비자의 차이>
둘 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비자발급기간(예상 기간) 특징
9(g)비자
워킹비자
서류 제출 후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 <고용노동부 - 이민국 - 외교부 - 주한필리핀대사관>을 거쳐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림
9(a)비자
단기방문비자
대상자일 경우 1개월 정도 소요 필리핀 외교부(DFA)의 입국 승인을 취득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필리핀 ACR I-CARD

한국에서 필리핀 워킹비자(9G비자) 발급받기 

지난 2021년 8월 16일부터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필리핀 입국 전 워킹비자(9G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태스크포스(IATF) 결의안 131-A호에 의해 발급되는 비자인지라 9G Visa Issuance under IATF Resolution No. 131-A 라고 불리는 이 비자는 기존에 필리핀 내 거주 중이던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던 워킹비자를 해외(한국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며, 기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 대상자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기존 필리핀에 거주하며 필리핀 내 기업에 취업 중이거나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워킹비자(9G비자)를 발급
변경 후 필리핀 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에 입국 전 워킹비자(9G비자)를 사전 신청 가능


- 지난 8월부터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워킹비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음 
- 필리핀에 머물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한국)에서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함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의 외국인취업허가(AEP)를 받아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참고로 AEP에 기재된 기간과 같은 날짜로 비자가 발급됨. 
AEP(Alien Employment Permit)를 받지 못하면 비자 발급 불가. 

- 필리핀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은 서울의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에서 담당.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는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 주한필리핀대사관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 : 대략 300만 원

(비자 발급 인원 등에 따라 금액 가감 가능) 


① 워킹비자 비용 : 64,500페소
② 한국에서의 서류 처리 비용 :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지불하는 비자 발급 비용만 400달러 정도가 필요함
비자 대행업체 수수료 : 법인(기업)의 서류 검토 후 정확한 비용 안내 가능 (신청 인원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서류 제출 후 대략 3~4개월 정도 예상 
■ 신청 과정 

  단계 소요기간
1 노동고용부(DOLE) 외국인취업허가(AEP) 신청 및 발급 1달 반
2 필리핀 이민국(BI) 발급된 AEP 기간을 기준으로 워킹비자 승인 1달
3 필리핀 외교부(DFA) 필리핀 외교부(DFA)로 이민국의 비자 승인 명령 전달 2~3주
4 주한필리핀대사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5 필리핀 입국
6 필리핀 이민국(BI) 이민국 출석 : 비자 최종 승인 / ACR I-CARD 발급  

 


워킹비자(9G비자) 발급 신청 서류

1. 신청자 
- Joint Letter Request from the applicant and petitioner company. 
- 2 Copies of Duly Accomplish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CGAF)
- Photocopy of Passport Bio-page
- Photocopy of Employment of Contract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 Photocopy of AEP or CEO issued by DOLE
- Notarized Certification of number of employees from petitioning company
- Special Temporary Permit from the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PRC), if applicable
- Photocopy of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 Certified True Copy of BOQ Medical Clearance
- BI Clearance Certificate

2. 신청자의 부양가족
- Duly Accomplished CGAF
- Photocopy of Passport Bio-page
- Proof of filiation with the principal
- BI Clearance Certificate

3. 기업 
3-1. For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 General Information Sheet for the current year verified by SEC
- Latest Income Tax Return with proof of tax payment or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hichever is applicable
- Mayor’s Permit

3-2. For Single Proprietorship
- DTI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usiness Name

- Latest Income Tax Return with proof of tax payment or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hichever is applicable
- Mayor’s Permit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태스크포스(IATF) 결의안 : RESOLUTION NO. 130-A
· BI(Bureau of Immigration) : BI Form No. COM04.QF.002 Rev. Lv.0
· BI(Bureau of Immigration) : Order Number JHM-2021-004 Visa Issuance for Foreign Workers under IATF Resolution No. 131-A
·  난스컨설팅 : http://www.nansphil.com/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한국에서 워킹비자(9G비자)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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