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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 전에도 필리핀 출국 가능

by 필인러브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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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본청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Q. 워킹비자는 받았지만 아이카드(외국인등록증)가 나오지 않았는데, 필리핀 출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하지만, 이민국에 가서 아이카드 웨이버를 신청하고 가세요!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빠르게 업무처리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요즘처럼 이민국 업무 처리가 느려진 적도 딱히 없는 듯하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필리핀 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확실히 줄어든 터라 예전처럼 업무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필리핀 이민국에서도 자신들의 업무 처리가 늦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외국인등록증 관련 규정을 다소 느슨하게 변경했다. 비자는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한다면 이민국에서 발급받은 △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와 △ ECC/RP 또는 ECC/SRC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면 된다. 이 규정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출국할 경우, 아이카드 웨이버나 ECC-SRC 또는 ECC-RP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출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 전 필리핀 출국 가능

■ 시행일 : 2021년 6월 4일 ~ 2021년 12월 31일
■ 대상자 : 장기 거주가 가능한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외국인 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
All departing passengers with approved and implemented visas but a pending release of their ACR I-cards
■ 필리핀 출국 시 준비할 것
1. 유효한 비자 스탬프(implementation stamp)가 있는 여권

2. 아래 영수증(Official Receipts) 원본 또는 사본 
① ACR I-card Waiver Application Fee
② ECC/RP (Returning Permit)  또는 ECC/SRC (Special Resident Certificate) 납부 영수증 
■ 비고 
- 공항에서는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처리 불가능
- ACR I-Card Waiver는 이민국 본청 혹은 관련 업무가 허용된 이민국에서만 신청 가능


필리핀 이민국 본청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입출국과 외국인등록증(ACR I-Card)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ACR 아이카드가 발행되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면 필리핀 입출국 시 반드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소지해야만 한다. (관광비자 제외) 원칙적으로 아이카드 없이 출국은 불가능하지만, 혹 급한 사정으로 아이카드 발급 전 출국을 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가서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또는 I-Card Certificate를 신청해서 그 증명서를 출국 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줘야 비자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ACR I-CARD WAIVER

신규 비자를 신청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을 출국해야 하는 경우 아이카드 면제(waiver)를 신청해야만 한다. 아이카드 웨이버는 출국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1,010페소이다. 

(비고)
ACR I-CARD CERTIFICATION : 비자 연장 신청은 하였지만, 기존 비자가 만료되도록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필리핀을 출국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비자 유예기간(Grace Period)과 ACR I-CARD CERTIFICATION 발급 방법
[필리핀 이민국]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발급 방법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는 이름의 증명서(출국허가서)를 받아야만 한다. '범죄사실증명서' 혹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필리핀에 있는 동안 범죄에 관련된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체류 목적에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고자 하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ECC는 필리핀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효하지만, 유효성과 관계없이 1회만 사용 가능하다.
- ECC 발급 대상은 ECC-A(Regular ECC라고도 함)와 ECC-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관광비자나 다운그레이드된 비자는 ECC-A타입이지만, 학생비자, 워킹비자 등은 ECC-B 타입인 식이다.
- ECC-B 타입인 경우 ECC 영수증을 보면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또는 RP(Re-entry Permit)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다. 
① ECC-SRC : 비이민비자(Non-Immigrants)인 경우 
② ECC-RP  : 이민비자(Immigrants)인 경우  

 

필리핀 외국인 등록증(ACR I-Card)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ACR I-CARD WAIVER
· Bureau of Immigration : ADVISORY - 2021 Jun 03 
· Bureau of Immigration : TRAVEL ADVISORY - 2021 Jun 06 

 

필리핀 이민국 본청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 전에도 필리핀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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