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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공항에서 처리 불가 / ECC 발급 관련 안내

by 필인러브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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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필리핀 이민국(BI)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민국에서는 이민국이 승인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기 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자를 갱신하는 중 출국할 경우, 아이카드가 없어도 비자 스탬프와 함께 아이카드 면제(waiver)를 신청한 영수증만 제시하면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Effective 07 December 2020, payment of ACR I-Card Waivers and its corresponding ECC-RP/SRC (in lieu of ACR I-Card Order) will be allowed only at the BI Main Office and support offices authorized to process the same. Only those with valid ACR I-Cards shall be allowed to pay ECC-RP/SRC at ports of exit. 



도무지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설명이라서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2020년 12월 7일부터는 공항에서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즉, 관광비자 외 비자(워킹비자나 결혼비자 등)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카드(ACR I-Card)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한다면 이민국 본청 혹은 관련 업무가 허용된 이민국에서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를 받아서 공항으로 가야 한다. 


(용어해설)

● I-Card Waiver : 신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지만 아이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필요 

● I-Card Certificate : 비자가 갱신을 기다리면서 이전 비자는 만료되었으나 새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전 비자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Grace Period) / 예를 들어 워킹비자 리뉴얼 신청 후 승인 받는 기간 중 출국한다면 I-Card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출국 가능

● ECC-RP : Exit Clearance Certificate and Re-entry permit

● ECC-SRCExit Clearance Certificate and Special Return Certificate



■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① 아이카드(ACR I-Card)는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② 관광비자는 필리핀 출입국 시 아이카드(ACR I-Card)가 없어도 된다. (따라서 이민국의 이번 공지 사항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음) 

③ 관광비자 외 비자(워킹비자나 결혼비자 등)는 필리핀 출입국 시 반드시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있어여 한다. 만약 비자 갱신 기간 중이라서 아이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려고 한다면 I-Card Waiver 또는 I-Card Certificate 를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다.   

④ 외국인등록증(ACR I-Card)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에서 ACR I-Card Waiver 를 받아서 공항으로 가야 한다 (2020년 12월 7일부터 공항에서 처리 불가) 

⑤ 2020년 12월 8일부터 ACR I-Card Waiver 비용 처리는 이민국 본청 혹은 관련 업무가 허용된 이민국에서만 처리 가능하다. (이민국 본청 외 관련 업무가 허용된 곳이 어딘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음) 





■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ECC라고 부르는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학생비자(9F비자)나 워킹비자(9G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공항에 갔을 때 ECC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 소지자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라고 해도 24시간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 탑승권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에서 머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항에서 ECC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이 ECC발급을 거절하면 출국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미리 이민국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ECC 발급 대상은 ECC-A(regular ECC)와 ECC-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 관광비자 소지자는 ECC-A 타입이라서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 학생비자(9F)나 워킹비자(9G) 등은 ECC-B 타입이라서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공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 은퇴비자(SRRV Visa)와 PEZA 비자, CEZA 비자 소비자는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NBI Clearance는 관광비자로 연속 3년 이상 체류하였거나 추방 명령(Order to leave)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하다. 


A. ECC-A 타입 : 이민국에서 신청 

-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 혹은 ECC 업무를 보는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 

- 마카티 사무소나 보니파시오의 SM AURA 8층 사무소 등에서도 ECC 발급이 가능함 

     ①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② 다운그레이드(downgraded)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예) 학생비자 소지자가 다운그레이드하여 일반비자로 바꾸고 출국할 때 

     ③ 합법적인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체류자가 영구 귀국(leaving for good)으로 출국하는 경우 

          (예) 은퇴비자 소비자가 은퇴비자 포기 후 출국할 때 

     ④ 필리핀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경우 

     ⑤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소유자가 필리핀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선원이 필리핀에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 


B. ECC-B 타입 : 출국전 공항에서 처리 가능 

- 유효한 아이카드(ACR I-Card. 외국인 거주 등록증)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계획 하에 필리핀을 출국하는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소유자 

    (예) 학생비자(9F)나 워킹비자(9G) 소지자는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공항에서 ECC 처리 가능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출국 외국인에 대한 요구사항 완화 - 아이카드(ACR I-Card) 발급 전 출국 가능

필리핀 이민국에서 ECC (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 발급받기! 준비물 및 비용 안내 A부터 Z까지

[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필리핀 이민국 본청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Bureau of Immigration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posts/1885368728268492

·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ACR I-CARD)

https://immigration.gov.ph/index.php/services/alien-registration/acr-i-card-issuance





[필리핀 이민국]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공항에서 처리 불가 / ECC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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