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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팬더믹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을 위한 비자 연장 유예 기간(Grace Period) 공지

by 필인러브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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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에게 비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주겠다고 나섰다. 2020년 3월 16일에서 2021년 7월 4일 사이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이 대상이며, 해당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필리핀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어야 한다. 비자 연장(갱신)에 대한 유예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만료된 비자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은 인도주의적 이유(humanitarian reason)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며 이 유예 기간은 추후 연장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비자 연장 유예 기간(Grace Period)

■ 대상 : 2020년 3월 16일에서 2021년 7월 4일 사이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 필리핀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출국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유예 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 비고 

- 11월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필리핀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당분간 워킹비자, 학생비자, 결혼비자 등과 같은 장기비자가 만료된 경우 비자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주어 6개월 내에 비자 갱신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단, 관광비자 소지자는 해당 사항 없음(grace period does not apply for tourists in the country)
-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비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I(Bureau of Immigration) : BI allows aliens stranded in PH to renew their expired visas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팬더믹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을 위한 비자 연장 유예 기간(Grace Period)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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