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강화된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에 따라 필리핀 이민국의 업무시간에도 변동이 생겼다. 필리핀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오늘(3월 17일)까지만 업무를 본다고 되어 있지만, 이민국(02-8800-4901)과 통화한 결과 목요일까지 업무를 본다고 한다. 즉, 금요일(3월 20일)부터 이민국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비자연장 등의 업무를 봐야 한다면 그 전에 방문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 3월 17일 오후 12시 10분 현재, 필리핀 이민국 관련 모든 전화번호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내심이 아주 많으면 모를까, 전화 문의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 이민국 직원 이야기에 따르면, 내일 또 업무 시간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니, 뭐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 ECC(범죄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ECC를 발급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은퇴비자(SRRV Visa)와 PEZA 비자, CEZA 비자 소비자는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ECC 발급 대상은 ECC-A(regular ECC)와 ECC-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 학생비자(9F)나 워킹비자(9G) 등은 ECC-B 타입이라서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공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 관광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를 하게 되어 있다.
① ECC-A 타입 : 이민국에서 신청
-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 혹은 ECC 업무를 보는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
- 마카티 사무소나 보니파시오의 SM AURA 8층 사무소 등에서도 ECC 발급이 가능함
①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② 다운그레이드(downgraded)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예) 학생비자 소지자가 다운그레이드 하여 일반비자로 바꾸고 출국할 때
③ 합법적인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체류자가 영구 귀국(leaving for good)으로 출국하는 경우
(예) 은퇴비자 소비자가 은퇴비자 포기 후 출국할 때
④ 필리핀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경우
⑤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소유자가 필리핀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선원이 필리핀에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
② ECC-B 타입 : 출국전 공항에서 처리 가능
- 유효한 ACR 아이카드(ACR I-Card. 외국인 거주 등록증)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계획 하에 필리핀을 출국하는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소유자
(예) 학생비자(9F)나 워킹비자(9G) 소지자는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공항에서 ECC 처리 가능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현지 소식] 루손섬 전역 대상, 강화된 지역사회 봉쇄 격리조치 시행 상세내용
필리핀 이민국에서 ECC (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 발급받기! 준비물 및 비용 안내 A부터 Z까지
▲ ECC 발급에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는 필요없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필리핀 이민청 업무 관련 공지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732
· Bureau of Immigr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http://immigration.gov.ph/#press-release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http://immigration.gov.ph/faqs/emigration-clearance-certificate-ecc
[필리핀 현지 소식] 루손섬 봉쇄 격리조치 기간 중 필리핀 이민국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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