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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은퇴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 그리고 시민권의 차이

by 필인러브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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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9A 비자)를 가지고도 필리핀에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비자로 몇 년씩 필리핀에 있기는 쉽지 않다. 필리핀에 오랫동안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필리핀에 머물려고 하는 합당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비자가 필요하다. 필리핀 거주를 위한 장기비자로는 결혼비자, 취업비자(9G비자)나 선교비자(9G비자), 학생비자(9F비자), 은퇴비자(SRRV), 투자비자(SIRV) 등이 있으며, 이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민비자와 은퇴비자는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 필리핀 은퇴청(PRA)


■ 은퇴비자(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은퇴비자는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흔히 SRRV비자라고 부르는 은퇴비자는 은퇴청(PRA, 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이 지정하는 은행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 부분만 해결하면 비자를 받기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 1년~3년 단위로 비자 갱신(SRRV 카드 갱신)만 한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신청자 외 배우자와 자녀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필리핀 거주 중 한국 등 해외로의 입출국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혜택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고, 예치금을 은행에 묶어둘 의사가 있다면 발급을 추천할만하다. 하지만 은퇴비자가 이민비자(immigrant visas)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수는 없다. 학업이 필요한 경우 학생비자는 면제되지만, 취업 등을 하려고 한다면 은퇴비자 소지자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필리핀의 비자(Visa)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그리고 특별비자(Special Visa)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은퇴비자는 특별비자에 해당한다. 

- 은퇴비자는 브로커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이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브로커에서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리핀 은퇴청(PRA) 홈페이지 내에 마케터 목록(LIST OF MARKETERS)이 공지되고 있으니, 서류를 넘기기 전에 마케터 목록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 은퇴청 홈페이지 : https://pra.gov.ph/marketers-agents/

-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은퇴청(PRA)으로 방문하기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직접 은퇴비자를 받기도 어렵지 않다. 직원이 서류 안내부터 친절하게 도와준다. 


▲ 필리핀 퇴청(PRA)



■ 이민비자(Immigrant Visas) - 13A 결혼비자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놓고 보통 13계열의 비자라고 부르는데, 비자 구분이 숫자 13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발급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자가 구분된다. 


13이민 영주비자(Quota immigrants). 1년에 50명 정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짐.
13A결혼이민비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B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C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D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E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13F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G필리핀에 현재 거주하고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는 필리핀 태생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A 결혼비자는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필리핀인과 적법한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이 필리핀 법상 유효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자동으로 이민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유예 기간을 둔다. 그리고 발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TRV : Temporary Resident Visa 필리핀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시 거주비자

- PRV : Permanent Resident Visa 필리핀인과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영구 거주비자

- PPRV : 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 PPRV를 받고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PRV를 받게 됨. 




■ 이민비자(Immigrant Visas)  - 쿼터비자(영주비자) 


그렇다면 필리핀인과 결혼을 하지 않고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민비자(Immigrant Visas) 중에서 좀 흥미로운 비자는 영주비자(Quota immigrants)이다. 13A결혼비자와 다르게 영주비자(쿼터비자)는 필리핀인과의 가족 관계가 없어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쿼터비자는 인원 할당량(쿼터)이 있어서 1년에 5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원래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여하던 비자였으나 2008년부터 한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필리핀 이민국 사정으로 한때 발급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발급되고 있다. 그런데 쿼터비자는 영주권(특정한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권리) 개념의 비자라서 받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5만 달러(약 6천만 원)를 투자해야 하는 데다가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이 연간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받기 어려운 만큼 혜택도 많다.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나 워킹비자(취업비자) 없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가 가능하고, 아이카드만 갱신이 필요할 뿐 비자 연장이 필요 없어진다. 심지어 토지를 제외한 재산, 이를테면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도 소유할 수 있다. (유산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농지도 소유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필리핀 사람처럼 필리핀에서 살고 싶다면 영주비자만큼 편한 비자는 없을 듯하다. 


쿼터비자 발급의 가장 큰 문제는 브로커(대행업체) 수수료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5만 달러야 투자금이라 사라지는 돈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고, Filing Fee, BI Clearance 등 신청 비용이 나가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브로커에게 내는 돈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시기도 애매할뿐더러 발급 결정이 이민국 직원과의 유대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해진 수수료가 있지 않다. 브로커에서 수수료를 넘겼다고 해도 반드시 쿼터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다. 누군가 필리핀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이 다가와서 무조건 쿼터비자를 받게 해준다고 유혹하거나, 영주비자(쿼터비자) 발급까지 한 달이면 된다고 장담한다면 진짜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쿼터비자는 시민권과 다르다. 시민권은 필리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라서 쿼터비자보다 받기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국적 문제가 생긴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재외동포(교민) 중 시민권자는 22명이다. 남자가 18명, 여자가 4명 있다고 한다.




■ 은퇴비자와 이민비자 비교 


은퇴비자(SRRV비자)영주비자(쿼터비자)
비자유형특별비자(Special Visa)이민비자(IMMIGRANT VISA)
신청은퇴청(PRA)이민국(BI)
대상자만 35세 이상 / 예치금 필요연간 50명에게만 발급 / 5만불 이상 투자자
브로커 수수료대부분 무료고액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생활]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 필리핀 교민은 몇 명이나 될까? (2019년)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비자의 종류와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의 색상




필리핀 이민국의 영주비자(쿼터비자)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 필리핀 이민법(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ListPage.do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영주자격 신청시 수수료 내역(2008년)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60/view.do?seq=629383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QUOTA VISA

http://www.immigration.gov.ph/faqs/visa-inquiry/permanent-resident-visa

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immigrant-visa/quota-visa




[필리핀 이민국] 은퇴비자와 쿼터비자(영주비자), 그리고 시민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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