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비전자여권이라서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해외 입국 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 국가에서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해주는지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2022년 4월 11일 기준
-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국가명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제한사항 등) | |
1
|
가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2
|
가봉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
|
가이아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4
|
감비아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5
|
과테말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6
|
그레나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7
|
그리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
|
기니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9
|
기니비사우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0
|
나미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1
|
나우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2
|
나이지리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13
|
남수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4
|
남아프리카공화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
|
네덜란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 ||
16
|
네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도착비자 발급 불가, 거주국에 주재한 네팔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입국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도착비자 가능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도착비자 발급 불가 ㅇ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외 제3국으로의 출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도착비자 발급 불가, 거주국에 주재한 네팔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입국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도착비자 가능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도착비자 발급 불가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외 제3국으로의 출국 가능 |
||
17
|
노르웨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
|
뉴질랜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9
|
니제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20
|
니카라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21
|
덴마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덴마크 입국시 쉥겐국가로부터 출국 예정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여권 소지해야 덴마크 입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본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 | ||
22
|
도미니카공화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23
|
도미니카연방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24
|
독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
25
|
동티모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
26
|
라오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사용만 인정 | ||
27
|
라이베리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28
|
라트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
29
|
러시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0
|
레바논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1
|
레소토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2
|
루마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3
|
룩셈부르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 ||
34
|
르완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5
|
리비아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36
|
리투아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7
|
리히텐슈타인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 ||
38
|
마다가스카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9
|
마셜제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40
|
마이크로네시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41
|
말라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원칙적으로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
42
|
말레이시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인이 말레이시아를 출국할 때만 인정 ㅇ 입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에 비자 필요(6개월 유효기간)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인이 말레이시아를 출국할 때만 인정 ㅇ 입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에 비자 필요(6개월 유효기간)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인정 |
||
43
|
말리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44
|
멕시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45
|
모나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46
|
모로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
||
47
|
모리셔스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48
|
모리타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49
|
모잠비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
||
50
|
몬테네그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여권분실시 내무부 산하 외국인 행정담당과에서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후 세르비아로만 출국 허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경유시에만 인정 | ||
51
|
몰도바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
52
|
몰디브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53
|
몰타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ㅇ 입국은 불가능 |
||
54
|
몽골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55
|
미국
|
긴급여권 | 인정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여행증명서 | 인정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
56
|
미얀마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만 인정 ㅇ한국 복귀를 위한 항공편 이용시 직항편만 이용 가능 |
||
57
|
바누아투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58
|
바레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59
|
바베이도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60
|
바하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61
|
방글라데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 한해 인정 | ||
62
|
베냉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
63
|
베네수엘라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 경찰 발행 분실증명서 소지해야 함 |
||
64
|
베트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
65
|
벨기에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 ||
66
|
벨라루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출국 사증 필요) ㅇ 24시간 이내 경유(공항내 환승) 가능 |
||
67
|
벨리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68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
69
|
보츠와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70
|
볼리비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71
|
부룬디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72
|
부르키나파소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73
|
부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
74
|
북마케도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75
|
불가리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만 인정 ㅇ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
||
76
|
브라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
77
|
브루나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
78
|
사모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79
|
사우디아라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은 가능(다만, 사우디 정부는 긴급여권에 사우디 재입국을 위한 리엔트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바 사우디 주재 우리 국민이 사우디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 발급 필요) ㅇ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비자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여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은 가능 ㅇ 입국 불가(주한사우디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대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
||
80
|
사이프러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
81
|
산마리노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 ||
82
|
상투메프린시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3
|
세네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4
|
세르비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만 인정 | ||
85
|
세이셸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
||
86
|
세인트루시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7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8
|
세인트키츠네비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9
|
소말리아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90
|
솔로몬제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91
|
수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 허용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유효한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국 허용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92
|
수리남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93
|
스리랑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
||
94
|
스웨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95
|
스위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 ||
96
|
스페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97
|
슬로바키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 ||
98
|
슬로베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슬로베니아 입국시에만 인정 | ||
99
|
시에라리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100
|
싱가포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01
|
아랍에미리트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통과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통과시에만 인정 | ||
102
|
아르메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03
|
아르헨티나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04
|
아이슬란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인정 | |||
105
|
아이티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06
|
아일랜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 ||
107
|
아제르바이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잔여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일반여권과 동일)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잔여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일반여권과 동일) | ||
108
|
아프가니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09
|
안도라
|
긴급여권 | 인정 | 스페인 또는 프랑스(쉥겐협약국)와의 육로 국경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
여행증명서 | 인정 | 스페인 또는 프랑스(쉥겐협약국)와의 육로 국경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 ||
110
|
알바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111
|
알제리
|
긴급여권 | 인정 | ㅇ 입국시 인정 ㅇ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상관없음 |
여행증명서 | 인정 | ㅇ 입국시 인정 ㅇ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상관없음 |
||
112
|
앙골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13
|
앤티가바부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14
|
에리트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115
|
에스와티니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16
|
에스토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만 인정(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 ||
117
|
에콰도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
||
118
|
에티오피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
||
119
|
엘살바도르
|
긴급여권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20
|
영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1
|
예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2
|
오만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오만 경찰 발급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123
|
오스트리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4
|
온두라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5
|
요르단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긴급 상황 하 출국시에만 인정 | ||
126
|
우간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27
|
우루과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8
|
우즈베키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9
|
우크라이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
130
|
이라크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1
|
이란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이란에서 출국만 가능(이란 입국 불가능) ㅇ 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 및 비자는 이란 현지 경찰서에서 말소 및 정정 처리후 출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이란에서 출국만 가능(이란 입국 불가능) ㅇ 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 및 비자는 이란 현지 경찰서에서 말소 및 정정 처리후 출국 가능 |
||
132
|
이스라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3
|
이집트
|
긴급여권 | 불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이집트에서 출국시만 인정 | ||
134
|
이탈리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5
|
인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인도 체류중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시 인도당국으로부터 체류한 기록(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출국 사증(VISA) 발급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인도 체류중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시 인도당국으로부터 체류한 기록(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출국 사증(VISA) 발급 필요 |
||
136
|
인도네시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비자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비자 필요 |
||
137
|
일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8
|
자메이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9
|
잠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원칙적으로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 ||
140
|
적도기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41
|
조지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42
|
중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43
|
중앙아프리카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44
|
지부티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
||
145
|
짐바브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원칙적으로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 ||
146
|
차드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47
|
체코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48
|
칠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을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 ||
149
|
카메룬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0
|
카보베르데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51
|
카자흐스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52
|
카타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시만 인정 | ||
153
|
캄보디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4
|
캐나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5
|
케냐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6
|
코모로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57
|
코스타리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8
|
코트디부아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9
|
콜롬비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0
|
콩고공화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1
|
콩고민주공화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2
|
쿠웨이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국적자만 인정 | ||
163
|
쿡제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4
|
크로아티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
||
165
|
키르기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6
|
키리바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67
|
타이베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
||
168
|
타지키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9
|
탄자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우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우시에만 인정 |
||
170
|
태국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권 소지 입국시 한-태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무사증 입국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임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태 사증면제협정 적용이 잠정 중지된바, 태국에 입국하려면 거주국 주재 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허가(COE) 및 입국사증을 받아야 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규정상 3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다만, 실무적으로는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비자를 받을 것을 권장) ㅇ 여행증명서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인 바, 태국 입국시에는 여행증명서가 아닌 긴급여권 발급을 권장 * 여권 소지 입국시 한-태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무사증 입국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임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태 사증면제협정 적용이 잠정 중지된바, 태국에 입국하려면 거주국 주재 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허가(COE) 및 입국사증을 받아야 함. |
||
171
|
터키
|
긴급여권 | 인정 | ㅇ 일반여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에만 사용 가능 | ||
172
|
토고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173
|
통가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74
|
투르크메니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75
|
투발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76
|
튀니지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77
|
트리니다드토바고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78
|
파나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79
|
파라과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80
|
파키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1
|
파푸아뉴기니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82
|
팔라우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83
|
페루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4
|
포르투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5
|
폴란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6
|
프랑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187
|
피지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8
|
핀란드
|
긴급여권 | 불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핀란드 출국 시,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 ||
189
|
필리핀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비자 소지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90
|
헝가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191
|
호주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92
|
홍콩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93
|
마카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긴급여권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졌나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필리핀 대사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출국] 5월 23일부터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0) | 2022.05.13 |
---|---|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0) | 2022.04.17 |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0) | 2022.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