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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by 필인러브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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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비전자여권이라서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해외 입국 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 국가에서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해주는지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 2022년 4월 11일 기준
-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
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2
가봉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
가이아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4
감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5
과테말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6
그레나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
그리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
기니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9
기니비사우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0
나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1
나우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2
나이지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13
남수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4
남아프리카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
네덜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16
네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도착비자 발급 불가, 거주국에 주재한 네팔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입국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도착비자 가능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도착비자 발급 불가
ㅇ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외 제3국으로의 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도착비자 발급 불가, 거주국에 주재한 네팔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입국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도착비자 가능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도착비자 발급 불가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외 제3국으로의 출국 가능
17
노르웨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인정  
18
뉴질랜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9
니제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0
니카라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1
덴마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덴마크 입국시 쉥겐국가로부터 출국 예정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여권 소지해야 덴마크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본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
22
도미니카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3
도미니카연방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4
독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25
동티모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26
라오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사용만 인정
27
라이베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28
라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29
러시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0
레바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1
레소토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2
루마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3
룩셈부르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34
르완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5
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36
리투아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7
리히텐슈타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38
마다가스카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9
마셜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0
마이크로네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1
말라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원칙적으로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42
말레이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이 말레이시아를 출국할 때만 인정
ㅇ 입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에 비자 필요(6개월 유효기간)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이 말레이시아를 출국할 때만 인정
ㅇ 입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에 비자 필요(6개월 유효기간)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인정
43
말리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44
멕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5
모나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46
모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47
모리셔스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48
모리타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여행증명서 불인정  
49
모잠비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50
몬테네그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여권분실시 내무부 산하 외국인 행정담당과에서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후 세르비아로만 출국 허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경유시에만 인정
51
몰도바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52
몰디브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3
몰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ㅇ 입국은 불가능
54
몽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5
미국
긴급여권 인정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여행증명서 인정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56
미얀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만 인정
ㅇ한국 복귀를 위한 항공편 이용시 직항편만 이용 가능
57
바누아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8
바레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9
바베이도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60
바하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61
방글라데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 한해 인정
62
베냉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63
베네수엘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 경찰 발행 분실증명서 소지해야 함
64
베트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65
벨기에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66
벨라루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출국 사증 필요)
ㅇ 24시간 이내 경유(공항내 환승) 가능
67
벨리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6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69
보츠와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70
볼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1
부룬디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2
부르키나파소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3
부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74
북마케도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75
불가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인정
ㅇ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76
브라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77
브루나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78
사모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9
사우디아라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은 가능(다만, 사우디 정부는 긴급여권에 사우디 재입국을 위한 리엔트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바 사우디 주재 우리 국민이 사우디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 발급 필요)
ㅇ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비자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여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은 가능
ㅇ 입국 불가(주한사우디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대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80
사이프러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81
산마리노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82
상투메프린시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3
세네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4
세르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만 인정
85
세이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86
세인트루시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8
세인트키츠네비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9
소말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90
솔로몬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91
수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 허용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유효한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국 허용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2
수리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3
스리랑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94
스웨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5
스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96
스페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7
슬로바키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98
슬로베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슬로베니아 입국시에만 인정
99
시에라리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 인정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100
싱가포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01
아랍에미리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통과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통과시에만 인정
102
아르메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3
아르헨티나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04
아이슬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인정  
105
아이티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6
아일랜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107
아제르바이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 잔여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일반여권과 동일)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시 잔여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일반여권과 동일)
108
아프가니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9
안도라
긴급여권 인정 스페인 또는 프랑스(쉥겐협약국)와의 육로 국경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여행증명서 인정 스페인 또는 프랑스(쉥겐협약국)와의 육로 국경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110
알바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11
알제리
긴급여권 인정 ㅇ 입국시 인정
ㅇ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상관없음
여행증명서 인정 ㅇ 입국시 인정
ㅇ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상관없음
112
앙골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13
앤티가바부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14
에리트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15
에스와티니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16
에스토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는 출국시만 인정(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117
에콰도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118
에티오피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119
엘살바도르
긴급여권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20
영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1
예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2
오만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오만 경찰 발급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여행증명서 불인정  
123
오스트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4
온두라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5
요르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긴급 상황 하 출국시에만 인정
126
우간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27
우루과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8
우즈베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9
우크라이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130
이라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1
이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이란에서 출국만 가능(이란 입국 불가능)
ㅇ 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 및 비자는 이란 현지 경찰서에서 말소 및 정정 처리후 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이란에서 출국만 가능(이란 입국 불가능)
ㅇ 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 및 비자는 이란 현지 경찰서에서 말소 및 정정 처리후 출국 가능
132
이스라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3
이집트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이집트에서 출국시만 인정
134
이탈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5
인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인도 체류중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시 인도당국으로부터 체류한 기록(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출국 사증(VISA) 발급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인도 체류중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시 인도당국으로부터 체류한 기록(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출국 사증(VISA) 발급 필요
136
인도네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비자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비자 필요
137
일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8
자메이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9
잠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원칙적으로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140
적도기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1
조지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2
중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3
중앙아프리카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44
지부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ㅇ 체류지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할 경우만 인정
145
짐바브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원칙적으로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146
차드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47
체코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8
칠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을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149
카메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0
카보베르데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51
카자흐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52
카타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시만 인정
153
캄보디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4
캐나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5
케냐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6
코모로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57
코스타리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8
코트디부아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9
콜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0
콩고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1
콩고민주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2
쿠웨이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국적자만 인정
163
쿡제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4
크로아티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165
키르기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6
키리바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67
타이베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168
타지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9
탄자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우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우시에만 인정
170
태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권 소지 입국시 한-태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무사증 입국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임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태 사증면제협정 적용이 잠정 중지된바, 태국에 입국하려면 거주국 주재 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허가(COE) 및 입국사증을 받아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규정상 3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다만, 실무적으로는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비자를 받을 것을 권장)
ㅇ 여행증명서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인 바, 태국 입국시에는 여행증명서가 아닌 긴급여권 발급을 권장
* 여권 소지 입국시 한-태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무사증 입국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임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태 사증면제협정 적용이 잠정 중지된바, 태국에 입국하려면 거주국 주재 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허가(COE) 및 입국사증을 받아야 함.
171
터키
긴급여권 인정 ㅇ 일반여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사용 가능
172
토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173
통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4
투르크메니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5
투발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76
튀니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77
트리니다드토바고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8
파나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9
파라과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80
파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1
파푸아뉴기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82
팔라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83
페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4
포르투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5
폴란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6
프랑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87
피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8
핀란드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핀란드 출국 시, 3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요)
189
필리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비자 소지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90
헝가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91
호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92
홍콩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93
마카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긴급여권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졌나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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