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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퍼시픽 항공사, 기내 수하물 7kg 초과 시 1,000페소 수수료 부과

by 필인러브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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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퍼시픽(Cebu Pacific Air) 

 

다음 달부터 세부퍼시픽(Cebu Pacific Air)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내 수화물 무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항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세부퍼시픽 항공사에서 앞으로는 기내 반입 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 꼼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세부퍼시픽에서 기내수하물에 대해 1인당 1개까지 무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기내수화물 크기는 최대 56cm x 36cm x 23cm까지 가능하며, 무게는 7kg으로 제한된다. 바퀴 달린 캐리어 형태의 가방도 반입이 가능하지만, 좌석 위에 있는 선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  

 


( 이미지 출처 : https://www.facebook.com/cebupacificairphilippines/photos/a.108443642535253/4522673874445519 ) 

세부퍼시픽 항공사, 기내수하물 정책 변경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 기내 수하물 규정 
- 1인당 1개만 허용
- 무게 : 7kg으로 제한
- 크기 : 56cm x 36cm x 23cm 이내 
■ 추가 수하물 비용 

기내수하물 규정에 어긋난 수화물을 반입할 경우 수수료 부과
① 국내선 항공편 : 1,000페소
② 국제선 항공편 
- 단거리 노선 : 1,500페소
- 장거리 노선 : 3,000페소
■ 비고 
- 면세품 :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료 반입 허용 
- 휠체어, 목발 등 의료용 장비는 수수료 면제
- 어린이를 동반하는 보호자 : 35cm x 20cm x 20c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방 1개를 추가로 반입 가능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터미널3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ebu Pacific Air : Hand Carry Baggage 
· Philippine News Agency : Cebu Pacific to charge fees for extra carry-on bag

 

세부퍼시픽(Cebu Pacific Air) 


세부퍼시픽 항공사, 기내수하물 7kg 초과 시 1,000페소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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