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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문화] 필리핀에서는 100세가 되면 10만 페소를 받는다고요?

by 필인러브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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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승훈이 부르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라는 노래가 거리를 온통 채우던 1990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숫자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은 459명에 불과했다. 10여 년이 지난 뒤, 1999년부터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게 되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났다. 2017년이 되자 통계청에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을 알리며 100세 이상 인구가 3,908명으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1] 4,000명에 육박한 100세 이상 노인의 성별을 보면, 여성(3,358명)이 남성(550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달하는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유엔 인구통계(2015년)에 따르면 전 세계 100세 이상 장수인은 43만4000명에 달하며,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전 세계 장수인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00세 이상 장수인 중에서 한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2025년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중국의 진시황제 정도는 아닐지라도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오랜 관심사라서,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느냐가 화제가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 의학 통계학자인 잔니 페스(Gianni Pes) 박사와 같은 사람은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지역을 선별하여 파란색으로 표시한 뒤 블루존(Blue Zone)이란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리스 이카리아, 일본 오키나와, 미국 로마린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가 5대 블루존(Blue Zone)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곤 해도 100살 넘게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100세 인생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100년 정도 살면서 나쁜 일만 있을 수 없다. 특히 필리핀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대할 만하다. 


필리핀 공화국법 중에 <Under the Republic Act No. 10868>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법이 있다. 지난 2016년 6월 30일 임기를 마친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Aquino III)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 서명하여 만들었다는 이 법은 <Centenarians Act of 2016> 라고도 불리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흥미롭다. 이 법에 따르면 100세가 되면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장수를 축하하는 편지와 함께 현금을 100세 기념 선물로 받게 된다. 사회복지개발부(DSWD)로부터 지급되는 돈은 무려 10만 페소(한국 돈으로 약 244만 원에 해당)로 필리핀 거주자이든 해외 거주자이든 상관없이 100세가 되면 무조건 받게 된다. [2] 레터 오브 필리서테이션(Letter of Felicitation)이라고 불리는 축하 편지야 그렇다고 해도 10만 페소의 돈은 탐나지 않을 수 없다. 그뿐인가. 필리핀 정부에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를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적 경의를 표현하는 날(National Respect for Centenarians Day)로 제정하여 100세가 된 모든 필리핀인에게 표창패와 현금 선물을 추가로 주기도 한다. 


필리핀에 이런 근사한 노인복지 정책이 있다니, 매우 달콤하게 들리지만 아쉽게도 필리핀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라 백수를 누리고 계신 어르신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1억 8백만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80세 이상 인구는 9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년 넘게 살고 정부로부터 10만 페소나 되는 큰돈을 받기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라는 이야기가 영 헛소리는 아닌 셈이다. 



각주

[1]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분류한다. 

[2]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필리핀 정부에서는 100세 이상의 필리핀인을 약 3,500명으로 파악했다




▲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최근 문틴루파 시티의 페이스북에는 10만 페소를 선물로 받은 할머니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출처 :  Muntinlupa City PIO Facebook)


+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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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Under the Republic Act No. 10868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16/06/23/republic-act-no-10868/

· PNoy signs law giving P100K cash gifts to centenarians

https://www.gmanetwork.com/news/news/nation/571491/pnoy-signs-law-giving-p100k-cash-gifts-to-centenarians/story/

· LGUs to honor Filipinos who reach 100 years old

https://rappler.com/nation/philippines-local-governments-cash-grant-centen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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