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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by 필인러브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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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공항 입국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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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유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을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이때 법적보호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따로 지정된 법정대리인을 의미한다. 만약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만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다.

 

즉, 부모 이외의 사람이 보호자로 함께 여행하거나 UM서비스를 받는다면 부모가 자녀의 여행을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부모동의서)를 준비하고, WEG 수수료 3,120페소를 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입국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른 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 아래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필리핀 입국 서류로 개별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필리핀 도착 후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 불충분 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대상자

①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필리핀을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가 아닌 자는 모두 '부모 이외의 보호자'로 분류되어 부모 비동반 소아에 대한 필리핀 입국 규정을 적용받음 
(예)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어학원 직원, 가디언(GUARDIAN), 인솔자 등  
- 아이를 인솔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함(미성년자인 형제·자매는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한 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음 

②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고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 항공사의 UM서비스를 받는 경우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동의서 등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 서류

 

필리핀 입국 시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영어로 준비해야 하며,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부모여행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철자는 동일해야만 한다.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
- 필리핀 도착 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 필수
-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3. 음성확인서
필리핀 검역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항공사 UM서비스 등을 통해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준비가 필수이다. 음성확인서가 준비되지 못한 경우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준비 안내>
-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 :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동행하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4. 이트래블
-  이트래블(eTravel) 작성 후 QR코드 준비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 등록하기 : https://etravel.gov.ph/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5. 부모여행동의서 -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는 작성에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자녀를 지정된 보호자(인솔자)에게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작성 후 반드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된다. 
- 부모여행동의서 유효 기간 : 공증일로부터 3개월 /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바로 사용 가능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법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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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권 사본(사진이 포함된 페이지 인쇄)
6-1. 부모의 여권 :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자의 여권 사본
6-2.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6-3. 부모가 아닌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7.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관계가 표시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라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번역 공증이 필요 없다.   

-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 자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관련 글 보기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


8. WEG 신청서 및 부모미동반 소아 수수료(3,120페소)
WEG 수수료는 3,120페소(한화 약 7만 5천 원에 해당)이며 필리핀 도착 후 입국심사대로 가기 전에 이민국에서 지정한 사무실에 방문하여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다.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두었다가 필리핀을 출국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WEG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는 필리핀 도착 후 작성이 가능하다. 
-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한 장의 부모여행동의서에 작성 가능함. (단, WEG 수수료는 각각 지불)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WEG 수수료(3,120페소)의 의미

 

WEG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한필리핀대사관 : http://www.philembassy-seoul.com/visa.asp
· 주한필리핀대사관 :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만15세이하 미성년자 입국시 구비서류(2016-11-29)

· 주세부분관 : 만15세이하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2009-05-01)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3


[필리핀 입국]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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