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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필리핀 입국 시 주류(술)와 담배의 면세 범위는?

by 필인러브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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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공항 세관

 

필리핀 입국 시 술과 담배의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될까?
분명 술은 별도 면세 상품에 속하지만, 무조건 면세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량(2병 이하)은 물론 용량(1.5리터 이하)과 금액(10,000페소 이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하나만 어긋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류를 2병 가지고 왔다고 해도 단위당 용량과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주류의 용량이나 금액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여러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면 CMO 28-2016과 CAO 2-2016을 참고하라는 안내와 함께 주류는 1.5리터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답변을 얻게 되는데, 막상 CMO 28-2016을 보면 술의 종류에 따라 "와인(Wine)은 2리터 이하, 증류주(Spirit)는 1리터 이하까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스피리츠는 위스키·브랜디·럼·진·보드카 등을 의미) 그래서 1.5리터 이하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규정을 찾아 검색을 해보면 2020년 BOC에서 웹사이트에 공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필리핀 식약청(FDA) 규정에 따라 1.5리터까지 면세 범위로 본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10,000페소 이하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CAO 2-2016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담배 면세 범위에 대한 것 역시 CAO 2-2016에는 1보루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2020년 발표된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NTA) 규정에 따라 2보루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세관 직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술과 담배의 면세 범위에 대한 근거 자료는 무엇일까?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중 가장 최신의 자료는 BOC에서 최근 런칭한 아이 디클레어 시스템(i-Declare System) 속의 안내문이다. i-Declare System은 CMO No. 11-2022에 따라 더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 전 온라인으로 미리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항 도착 후 키오스크를 통해 세관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인천공항에 있는 모바일 전자신고대처럼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2년 6월 29일 마닐라공항 터미널1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i-Declare System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Each Traveler is entitled to duty and tax (VAT and excise) free importation of two (2) reams of cigarettes or 50 sticks of cigars or 250 grams of pipe tobacco, and two (2) bottles of liquor with total value of Ten Thousand Pesos (PHP10,000.00) or less.

동일한 문구가 세관신고서에도 적혀 있으므로 혹 공항에서 세관원이 담배 2보루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세관신고서를 보여주면 된다. 혹 세관원이 세관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무시하고 세금 납부를 요구한다면 세금을 내야만 하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좋겠다. 


아이 디클레어 시스템(i-Declare System). 마닐항공항 터미널1에서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다.
담배와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문구가 세관신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면세 범위에 대한 필리핀 BOC의 안내. 주류는 1.5리터 이하로 2병까지 면세된다.
Tobacco and liquor products carried by passengers in excess of the allowable limits but within the De Minirnis value
견본품이나 전시회용 제품 등으로 소량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불필요한 최대 수량(관세범위)에 대한 안내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mc-21-2020-National_Tobacco_Administration_Memo
· BUREAU OF CUSTOMS : BOC Launches the I-Declare System
· BUREAU OF CUSTOMS : i-Declare System  

마닐라공항 터미널2

[필리핀 세관] 필리핀 입국 시 주류(술)와 담배의 면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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