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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취업비자(9G) 소지자 대상, 필리핀 입국 조건 일부 완화

by 필인러브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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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민국 본청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 결의안(Resolution no.89)에 따르면, 이제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한다. 제목만 들으면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필리핀을 출국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2020년 12월 17일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필리핀 입국 조건 일부 완화


■ 시행일 : 2020년 12월 17일

■ 대상자 :

① 9(e) 비자 소지자 : 외교비자
② 9(g) 비자 소지자 : 필리핀 내에서 취업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워킹비자)

■ 비고 :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필리핀 입국이 허용됨

- 취업비자(9g)의 경우 2020년 12월 17일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뒤 다시 필리핀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됨 
- 외교비자(9e)의 경우는 기존에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했음. 따라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국일과 무관하게 입국할 수 있음.
- 필리핀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격리 시설 예약 필요
- 공항에서 운영되는 코로나19 검사 시설에서 RT-PCR 진단 검사 필요
- 이민법 등 입국 관련 규정에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함


※ 아래는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와 관련하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0.12.17. 이후 출국하는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을 아래와 같이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유효한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20.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 (단, 재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이민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o 유의사항 
 - 2020.12.17. 이전에 출국한 취업비자(9g) 소지자는 이번 입국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교비자 소지자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그간 입국이 제한된 바 없었으므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국일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합니다.
 - 입국 전 격리시설(호텔 등) 및 공항의 코로나19 검사시설을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ommonwealth Act No. 613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https://www.officialgazette.gov.ph/1940/08/26/commonwealth-act-no-613/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입국조건 일부 완화 안내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882
·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IATF Resolution no.89
https://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20/12dec/IATF-Resolution-no.-89.pdf

[필리핀 이민국] 취업비자(9G) 소지자 대상, 필리핀 입국 조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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