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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5월부터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

by 필인러브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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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필리핀으로 입국할 수 없어서 하루빨리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지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다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관광목적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던 3월 22일 이전처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오늘 발표한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국 규정이 변경된다고 한다. 


필리핀 입국 규정 변경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토요일 
■ 입국 가능 대상자
필리핀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가 있는 외국인 
단,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를 하기 전 입국이 허용되었던 비자를 가진 경우만 입국 가능함
- 학생비자, 투자비자, 워킹비자, 은퇴비자 소유자 등

 

-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함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외국인 입국금지 기간에도 입국 가능 
[필리핀 이민국] 2021년 2월 현재,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입국 허용 비자) 총정리 

■ 비고  
- 관광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 필리핀 도착 비자는 발급되지 않음.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은퇴비자(SRRV비자) 및 9A비자(관광비자) 소유자도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제시하는 경우 입국 가능. 특별입국허가증은 은퇴비자의 경우 필리핀 은퇴청, 관광비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 후 취득 가능함.
- 순수 여행 목적으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관광비자 발급 불가. 가족이 필리핀에 있는데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은퇴청에서는 은퇴비자에 대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음 (은퇴비자 발급 불가) 
-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됨_
- 필리핀 도착 후 머물 격리 호텔 7박 예약 필수 : 도착 후 6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전환됨(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공항 이용 승객수를 일일 1,500명으로 제한
- 인도 출발 승객 및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인도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계속 적용됨(2021년 4월 29일 ~ 5월 14일까지) 

필리핀 입국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문 
IATF-EID Resolution No. 113 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TRAVEL ADVISORY
· INQUIRER : PH to allow entry of foreign nationals starting May 1
· Philippine News Agency : Foreigners with valid visas can enter PH: Palace

 


[필리핀 이민국] 5월부터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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