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 I-CARD CERTIFICATION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필리핀을 출국해야 하다면 이민국에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워킹비자 리뉴얼 신청 후 승인받는 기간 중 I-Card Certificate 없이 출국하게 되면 접수 중인 비자 연장 신청이 자동 중단되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9A비자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 대상자 : 비자 연장 신청은 하였지만 아직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필리핀을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An individual certifying that he has either registered or not yet registered.)
■ 신청 가능 장소 :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준비물
① 신청서(Accomplished application form)
② ACR I-Card 사본(앞면과 뒷면)
③ 여권 사본 : 바이오 페이지와 비자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
■ 수수료
ITEM DISCRIPTION | AMOUNT |
Certificate Fee | 500페소 |
Legal Research Fee (LRF) for each immigration fee except Head Tax and Fines | 10페소 |
Express Fee | 500페소 |
TOTAL | 1, 010페소 |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발급 방법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ACR I-CARD CERTIFICATION
[필리핀 이민국] 비자 유예기간(Grace Period)과 ACR I-CARD CERTIFICATION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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