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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 100개가 넘는 정당과 임기 3년의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by 필인러브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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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있을까?  

2020년 6월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수는 모두 45개라고 한다. 무척이나 많아 보이지만, 필리핀과 비교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필리핀에는 100개가 넘는 정당이 있다 한다.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에 등록되지 않은 정당도 있어 정확히 몇 개의 정당이 있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이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 후 민족당(Nationalist Party: Partido Nacionalista)과 자유당(Liberal Party: Partido Liberal ng Pilipinas)의 양당체제가 구축되었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이 21년간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전통정당이 몰락하고 정당제도 자체가 의미를 상실했다. 1986년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 혁명 이후 복수 정당제 (다당제)로 전환되었지만,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소속 정당 교체가 매우 빈번한 편이다. 


정당이 워낙 많아서 주요 정당(Major Parties)과 지역 군소정당(Local Parties)으로 구분한다.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필리핀당(PDP-Laban)을 비롯하여 자유당(LP : Liberal Party), 국민연합당(NPC :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국민당(NP : Nacionalista Party), 국민통합당(NUP : National Unity Party), 통합국민연합(UNA : United Nationalist Alliance), 필리핀 민주당(LDP) 등이 있다. 2020년 현재 여당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띤 민주필리핀당(PDP-Laban)이다. 민주필리핀당(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은 1982년 창당한 PDP당과 1978년 창당한 Lakas ng Bayan당이 1986년 합당하여 생긴 정당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필리핀당(PDP-Laban)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 민주필리핀당(PDP-Laban)은 2020년 7월 현재 상원 5석과 하원 65석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250여 개의 선거구가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의 20%는 직능단체 대표와 소수정당 추천인(Party List)으로 원을 구성한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하원의원도 법률안을 제안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예산과 공공채무 관련 법안심의가 주요 권한이며, 탄핵소추 발의권도 가지고 있다. 


■ 인원 : 총 301명

- 2020년 7월 현재 활동 중인 하원의원은 총 301명이다.

   ( 18th CONGRESS HOUSE MEMBERS : http://www.congress.gov.ph/members/

- ​필리핀 하원의 전체 의석수에 대한 자료를 보면 250명부터 299명, 303명, 305명 등으로 다르게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기마다 의석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THE PHILIPPINES' 1987 CONSTITUTION)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의 의석은 250석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내 도시개발로 인해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2013년을 기점으로 하원 의석 수가 297석으로 증가했다. 

-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제18대 필리핀 국회는 지역구 의석 241석에 비례대표 의석 59석으로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부정선거로 인한 낙선과 지역구 분할, 사망 등의 이유로 하원의원 수가 조정되었다.


■ 임기 : 3년 (2회 중임 가능)

- ​하원의원은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 후 첫째 6월의 30일 정오를 기해 시작된 3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 ​하원의원은 의원직을 세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 피선 자격 : 필리핀 국민으로 25세 이상의 등록된 유권자일 것.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로서 선거 직전 선거 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비례대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제외)


■ 선출 방법 : 헌법이 정한 하원의 의석수는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석수에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전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합한 값이다.  

- 하원은 필리핀은 인구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있으며 소선거구제도(single-member district with an open ballot)에 따라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한다. 

- 정치인들은 정당보다 후보자의 이름(정치 가문)을 알려야 하는 후보자 중심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 하원의원의 20% 이내는 직능대표의원과 정당(Party)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 주요 권한 

①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 예산이나 공공부채증가 승인에 관한 법안, 세금이나 관세에 관한 법률(General Appropriations Law),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과 기타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에서만 발의 가능 

- 모든 세출, 세입 또는 관세법안, 공공부채 증가를 승인하는 법안, 지방 지출에 관한 법안, 사적 법안은 배타적으로 하원에서 최초로 발의된다. 그러나 상원은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 6조 24항) 

② 예산과 공공채무 관련 법안심의

③ 탄핵소추안 발의권

- 특정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 구성

- 하원의장(HOUSE SPEAKER) : 알란 피터 카예타노(Alan Peter S. Cayetano) (Nacionalista)

- 부의장(DEPUTY SPEAKERS)


파올로 두테르테Duterte, Paolo Z.
에르난데스Hernandez, Ferdinand L.
에스쿠데로Escudero, Evelina G.
레가르다Legarda, Loren
에스트레야Estrella, Conrado III M.
피차이Pichay, Prospero Jr. A.
푸노Puno, Roberto V.
비야누에바Villanueva, Eduardo "Bro. Eddie" C.
곤살레스Gonzales, Aurelio Jr. "Dong" D.
피멘텔Pimentel, Johnny Ty
비야푸에르테Villafuerte, Luis Raymund Jr. "LRay" F.
아부Abu, Raneo "Ranie" E.
곤살레스Gonzales, Neptali II M.
페르난데스Fernandez, Dan S.
아레나스Arenas, Rose Marie "Baby" J.
마르콜레타Marcoleta, Rodante D.
오아미날Oaminal, Henry S.
가르시아Garcia, Pablo John F.
사베야노Savellano, Deogracias Victor "DV" B.
산토스-렉토Santos-Recto, Vilma
하타만Hataman, Mujiv S.
로메로Romero, Michael L., Ph.D.


- 여권 원내대표(MAJORITY LEADER) : 마르틴 로무알데스(Martin Romualdez) (Lakas)

- 야권 원내대표(MINORITY LEADER) : 비엔베니도 아반테(Bienvenido Abante Jr.) (Asenso Manileño)



+ 관련 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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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House of Representatives

www.congress.gov.ph

· 필리핀 선거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 Ballot Face Templates

https://www.comelec.gov.ph/?r=2019NLE/BallotFace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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