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 I-CARD WAIVER란?
필리핀 이민국(BI)에 신규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발급까지는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을 출국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에 아이카드 웨이버 신청서(Application for ACR I-CARD WAIVER)를 제출하여 아이카드 면제(waiver)를 신청해야만 한다. 아이카드 웨이버는 출국일로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1,010페소이다. ACR I-CARD WAIVER 신청을 하려면 필리핀 출국일자가 표시된 항공권 사본과 함께 여권 사본, 비자스탬프가 있는 페이지 사본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해야 한다.
■ 대상자 :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필리핀을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 신청 가능 장소 : 필리핀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수수료
Application | 510페소 |
Express Lane | 500페소 |
Total | 1,010페소 |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비자 유예기간(Grace Period)과 ACR I-CARD CERTIFICATION 발급 방법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ACR I-CARD WAIVER
[필리핀 이민국] 아이카드 웨이버(ACR I-CARD WAIVER)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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