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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2월부터 적용되는 호텔 격리 규정 (백신접종자는 시설 격리 면제)

by 필인러브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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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메가몰. 쇼핑몰 방문 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필리핀 입국 시 격리 기간에 다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입국 대상자는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입국 가능 대상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필리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경우 도착 5일 차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 필리핀 도착 14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으로 카테고리로 나누기가 일시 중단된다. 레드·옐로·그린 시스템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검역 프로토콜은 출발지 국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필리핀인과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59)

필리핀 입국 시 격리조치

■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 입국 시 격리 규정

①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1-1.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Fully-vaccinated)
1-2. 격리 규정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test taken within forty-eight hours (48hrs) prior to departure from the country of origin. 
-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후 시설 격리 면제
- 단,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하여 7일 동안 스스로 증상관찰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②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2-1. 대상자 : 백신미접종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경우,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2. 격리 규정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 도착 후 5일 차에 코로나 검사.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최소 5박 6일의 호텔 예약증명서 필요 
-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home quarantine)

 

■ 비고 
- 2022년 2월 1일부터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 일시 중단 :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으로 카테고리로 나눈 뒤, 색깔에 따라 입국 시 상이한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일시 중단함.
- 1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라가게 됨.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59)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PH to open borders to foreign tourists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 RESOLUTION NO. 159·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59)

 

[필리핀 입국] 2월부터 적용되는 호텔 격리 규정 (백신접종자는 시설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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