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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생활에 참고해야 할 MECQ 제한 조치

by 필인러브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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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부착한 MECQ 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하여 불라칸, 카비테 지역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단계가 MECQ단계로 조정되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생활에 참고해야 할 MECQ 제한 조치>라는 이름으로 공지한 바에 따르면, MECQ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생활하게 된다. 통금시간의 경우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가 야간통행금지 시간이다.


 

■ 기간 : 2021년 4월 12일 ~ 2021년 4월 30일
■ MECQ 대상 지역

 •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 불라칸(Bulacan) 
 • 카비테(Cavite) 
 • 라구나(Laguna) 
 • 리잘(Rizal)
 • 산티아고 시티(Santiago City, Quirino)
 • 아브라 주(province of Abra)

■ 생활에 참고해야 할 MECQ 제한 조치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수용 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수도권 마닐라 및 인근 4개의 주에 대한 ECQ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4.12.~4.30. 간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및 인근 4개 주(Bulacan, Cavite, Laguna, Rizal)에 대해 4단계의 방역단계 중 2단계인 MECQ(수정된 엄격한 지역사회 격리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Isabela 주의 Santiago市, Quirino주, Abra에 MECQ가 적용됩니다.

​작년 8월 의료상황 재정비를 위해 2주간 MECQ 단계를 적용한 바 있고, 최초로 MECQ가 적용된 시기는 작년 5.16-30일이며, 이 때는 Laguna주와 Cebu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MECQ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하러가거나 생필품을 구입하러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집안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특정 사업장의 운영은 허용되었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최근 MECQ 시행 결정이 따라, 동 기간 동안 알아야 할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ECQ는 무엇인가요?
ㅇ 4.3.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MECQ는 ECQ와 GCQ 사이의 전환 단계를 의미하며, MECQ 시행 기간에는 이동제한 및 교통수단 제한, 운영시설, 필수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지역사회 격리조치 시행을 위한 집행인력 강화가 포함됩니다.

2. MECQ 동안 외출할 수 있나요?
ㅇ 모든 가구에 대해 엄격한 가정 격리를 권고하고, 생필품 혹은 서비스를 위한 외출과 MECQ 下에서 운영이 허가된 사업장 및 시설에 출퇴근의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합니다.
ㅇ 18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노년층, 면역결핍, 만성질환자, 기타 건강이 취약한 사람, 임산부 등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3. MECQ 기간 동안 운영 및 근무가 허가된 시설, 개인 또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ECQ 하에서 현장근무가 가능했던 사업체에서는 전체 인력 현장 근무로 운영 가능합니다.
- 허가된 산업체는 △공립 및 사립 병원, △의료 및 긴급상황 최전선 대응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제조업체, △농업 관련 산업체,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미디어 시설, △치과, 재활치료, △검안 및 기타 의료 클리닉, △동물병원, △은행, 상수도 및 위생 시설, △에너지 부문, △통신사, △항공사 및 항공기 관리 서비스, △장례 및 방부 보호 서비스, △보안요원, △인쇄소, △허가된 필수적 기관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수리 및 관리 서비스 시설, △차량 및 비동력 운송수단 수리 및 관리 서비스 시설, △부동산 및 개인재산 임대 활동, △채용 활동, △온/오프라인 및 유연수업, 성적 제출, 학생 서류, 과제 및 기타 문서 처리를 목적으로 한 교사, 교수 및 교직원, △변호사, △온라인 구입 및 판매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포함
ㅇ ECQ 하에서 운영 금지되었던 사업체에서는 50% 현장 근무 인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운영가능합니다.

4. 대규모 모임이 허용되나요?
ㅇ 의료서비스, 정부서비스,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필수 모임을 제외하고 거주지 밖에서 모임은 금지됩니다.
ㅇ 직계가족 이외 다른 가정집 방문도 금지됩니다.

5.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나요?
ㅇ 방역 수칙을 준수함을 전제로 종교 모임은 수용인원의 최대 10%까지 허용되며, 지자체에 따라 30%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사망 절차 및 장례식 모임은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개별 야외 운동은 허용되나요?
ㅇ 방역 수칙을 준수함을 전제로 조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7. 체육관, 이발소 또는 미용실에 갈 수 있나요?
ㅇ MECQ 기간 동안 실내 스포츠 시설, 휘트니스 시설, 체육관, 스파 또는 기타 실내 레저 시설과 수영장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ㅇ 또한, 미용실, 이발소, 피부과, 메이크업샵, 네일스파, 풋스파, 헬스장 및 기타 유사한 개인 관리 시설과 침술 및 전기소작 시설, 스포츠 치료 시설을 포함한 마사지 치료 시설 등은 운영이 금지되며, 이러한 활동의 방문 서비스도 금지됩니다.

8. MECQ 기간 동안 바, 카지노, 놀이공원 등이 운영하나요?
ㅇ MECQ기간 동안 아래 사업장에 대한 운영은 금지됩니다.
- 노래방, 바, 클럽, 콘서트 홀, 극장, 영화관과 같은 라이브 공연자가 있는 유흥시설
- 인터넷 카페, 당구장, 오락실, 볼링장 및 기타 유사한 유흥시설
- 놀이공원, 테마파크, 박람회, 놀이터, 놀이방, 아동용 놀이기구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
- 접촉이 이루어지는 운동, 훈련, 게임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야외 스포츠 시설 및 장소
- 카지노, 경마, 투계, 복권, 도박장 등 기타 도박 시설
- 실내 방문, 관광명소,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갤러리, 문화행사 및 전시회
- 야외 관광 명소
- 회의, 컨퍼런스, 전시회를 위한 장소

9.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있나요?
ㅇ 식당, 레스토랑, 매점 등의 시설 내에서의 식사는 금지됩니다.

10. MECQ 동안 대중 교통이 운행되나요?
ㅇ 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 등의 대중교통 운영은 탑승객 인원 제한과 교통부(DOTr)에서 규정한 방역지침을 따라 운영하나, 자전거 및 대체교통 수단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ㅇ 화물 및 배달 차량과 공익사업 차량의 이동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1. 야간 통금시간이 있나요?
ㅇ 지자체(LGU) 단위로 통일된 통금시간이 적용되지만, 허가된 시설의 근로자, 화물 차량, 대중교통의 운영시간은 통금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생활에 참고해야 할 MECQ 제한 조치>
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50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마스크를 쓴 마닐라 시민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생활에 참고해야 할 MECQ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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