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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막탄세부국제공항 공항세 850페소에서 935페소로 인상 (2019년 12월 8일부터 적용)

by 필인러브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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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아마도 "왜?"일 것이다. 질문하는 일을 즐기는 터라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바로 묻는 편이지만, 세부 공항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막탄 세부 국제공항(MCIA.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의 공항세(terminal fee)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진짜인가 싶어서 세부 공항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850페소로 기재되어 있기에 공항 고객센터(032-494-7000)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매우 상쾌한 목소리로 공항세가 인상되지 않았으며 850페소라고 알려준다. 매우 단호한 목소리이기는 했지만, 뭔가 찜찜하여 'Mactan Cebu Airport' 페이스북으로도 문의했는데 "International Terminal Fee is Php 850. Thank you!"라고 답장이 왔다. 이즈음에서 공항세 인상이 헛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필리핀항공과 에어부산에서 '세부 막탄 공항 공항세 인상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문을 올렸으니,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과정을 거쳐보기로 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2월 8일부터 세부 공항의 공항세가 인상된 것이 틀림없다.  2019년 12월 17일 현재, 세부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면 공항세로  21,800원이나 18.5달러를 항공료와 함께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항공과 에어부산은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세부퍼시픽 등 모두 마찬가지이다. 세부퍼시픽 항공사에서만큼은 20,500원이 결제되지만 단순한 환율 계산 차이로 보인다. 


12월 8일 이후 항공권을 발권했다고 해도 공항세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항공사에 따라 공항세를 다르게 표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항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항세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항공사

공항세에 대한 표기

필리핀항공 제세공과금
대한항공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요금 - Domestic Passenger Service Charge(LI)
아시아나항공 세금/제반요금
제주항공 Passenger Service Charge(LI)
에어부산 공항사용료 -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LI)
세부퍼시픽 PH Passenger Service Charge
에어아시아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 Charge



참고로 지난 2019년 9월 1일부터 세부공항의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 바뀌었다. 공항에서 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을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2019년 9월 1일에는 공항세 징수 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공항세 금액은 850페소(16.39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당시 세부공항에서는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세부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공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편해진 것을 떠들썩하게 홍보했었는데, 왜 이번 공항세 인상은 별다른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하긴, 항공사에서도 관련 공지문을 올린 곳은 필리핀항공과 에어부산 밖에 없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세부] 세부공항 국제선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안내




필리핀항공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부(CEB) 공항세 인상' 안내문



 필리핀 막탄 세부 국제공항 공항세 인상


2019년 12월 현재, 막탄 세부 국제공항의 국제선 공항세는 935페소(18.5달러), 국내선 공항세는 330페소이다. 아래 금액은 2019년 12월 8일부터 발권 및 재발행 되는 모든 항공권에 적용된다. 


1. 적용일 : 2019년 12월 8일부터 

2. 적용 대상: 막탄 세부 국제공항 이용객  

3. 변경 내용 


기존2019년 12월 8일 이후
국제선850페소935페소
국내선300페소330페소


4. 공항세 면제 대상

- 2세 미만 어린이 (항공권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 2세 미만이라도 좌석 이용 시 공항세를 내야 함) 

-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경우 (Transit passenger)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Passenger denied entry) 

- OFW 해외근로자(필리핀 사람), 외교관이나 필리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 등 

5. 비고

-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부 공항에서 공항세 935페소를 내야 한다. 2019년 9월 1일 이후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공항세가 납부되었다고 보면 된다. 

 - 소아도 성인과 공항세 요금이 같다. 



▲ 위의 이미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20191217 필리핀 공항세.pdf





■ 필리핀 공항세 


공항세(공항이용료)란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공항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내는 돈으로 영어로는 Terminal Fee 또는 Airport Tax 등으로 표현된다. 공항세는 자리를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승객을 제외하고 공항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는데, 공항에 따라 금액 및 징수시점을 다르게 한다. 공항 측이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항에서 공항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지는 않는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공항은 공항세를 직접 공항에서 받지 않고 항공료에 공항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다.



■ 인천공항 공항세 


인천공항에서도 공항세를 받는다. 다만 항공권에 포함하는 징수하는 방식으로 공항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항세를 냈다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내는 금액은 총 28,000원이며, 그 명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국제여객공항이용료(International passenger airport fee) :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은 10,000원)

② 출국납부금(Travel fee): 1인당 10,000원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도 불림 

③ 국제질병퇴치기금(International Fund for Disease Eradication) : 1인당 1,000원





▲ 에어부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 공항세 인상 안내' 안내문

 (출처 : https://www.airbusan.com/content/common/customercenter/noticeDetail?id=3491 )



▲ 필리핀항공에서는 '제세공과금'으로 공항세 금액이 기재된다49,800원으로 확인되는 것은 인천공항 공항세(28,000원)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세부퍼시픽 



▲ 에어부산 



▲ 에어아시아 




[필리핀 세부] 막탄세부국제공항 공항세 850페소에서 935페소로 인상 (2019년 12월 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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