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타 정보/코로나19 관련 뉴스

[필리핀 마닐라] 오후 5시까지는 노래방 기계 사용 금지 (가라오케와 비디오케의 차이)

by 필인러브 2020. 10. 8.
반응형



오늘 이스코 모레노(Isko Moreno) 마닐라 시장이  낮 시간에는 노래방 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Ordinance No. 8688)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 수업이 있을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오전 7시부 터 오후 5시까지는 가라오케(karaoke)나 비디오케(videoke)는 물론이고 스피커 등과 같은 음향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조례 위반에 대한 벌금은 꽤 천 페소. 두 번째 위반 시 2천 페소, 세 번째 위반 시 3천 페소로 벌금이 올라간다.


이런 기묘한 법이 제정된 까닭은 간단하다. 학교 수업 때문이다. 지난 10월 5일, 임시 휴교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필리핀 공립학교가 개학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은 할 수 없지만, 온라인 수업은 물론이고 라디오, TV 등까지 동원하여 수업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만한 핸드폰조차도 부족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수업을 진행해 보려는 모습이다. 바탕가스 어딘가의 학교에서는 와이파이 시그널을 잡기 위해 선생님들이 우르르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만큼은 아니라도 의외로 교육열이 높은 곳이 필리핀이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여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 자신은 고생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혹자는 중산층과 상류층에서만 자녀 교육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빈곤층에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들 수업도 노래 부르기에 대한 필리핀인의 열정을 막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이웃의 노랫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았으면, 노래방 기계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례까지 제정할 생각을 할까 싶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해소를 위해 노래가 최고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행히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듯하다.


마닐라시, 노래방 기계 사용 금지 조례 

 대상 지역 : 마닐라 시티(Manila City)

이 조례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노래방 기계 사용 금지 관련하여 지방 정부에서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카티와 카비테 시티 등에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지 시간이나 벌금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말라떼, 톤도, 삼팔록, 산타메사, 파코, 산타아나 지역 등이 마닐라 시티(Manila City) 구역이 된다.

■ 적용 시간 : 월요일~ 토요일 사이 / 오전 7시 ~ 오후 5시

■ 위반 시 벌금 : 1회 위반 시 1,000페소 / 2회 위반 시 2,000페소 / 3회 위반 시 3,000페소

■ 비고 : 가라오케, 비디오케는 물론 스피커 등도 사용 금지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교육제도] 온라인 수업을 권하는 사회와 공립학교 개학



가라오케(karaoke)와 비디오케(videoke)는 뭐가 다른 것일까?

가라오케는 비어있다는 뜻의 일본어 '가라'와 오케스트라(orchestra)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일본식 영어 표현이다. 사람이 연주하는 대신 기계가 합성하는 반주음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한다. 녹음 반주 기계 자체를 뜻하지만,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술집 등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비디오케는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가라오케는 보여도 비디오케는 보이지 않는다. 비디오케는 사전에 등록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디오를 보면서도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곳을 비디오케(videoke)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가라오케와 다른 특징적인 차이가 딱히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굳이 둘의 차이점을 따지자면 좀 더 고급스러운 곳이 가라오케가 된다. 그러니까 방음장치가 잘된 개별 방으로 된 고급의 노래방이 가라오케이고, 넓은 홀에 다 함께 앉아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비디오케가 된다.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는 술집을 KTV라고 부르기도 한다. KTV는 가라오케(Karaoke)의 K와 텔레비전(television)의 TV를 더해서 만든 말이라고 한다. 


마닐라. 말라떼 Malate Bayview Mansion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anila Public Information Office @ManilaPIO

https://twitter.com/ManilaPIO/status/1314090193893220352

· Manila bans videoke, karaoke sessions from Monday to Saturday

https://newsinfo.inquirer.net/1345205/manila-bans-videoke-karaoke-sessions-from-monday-to-saturday

· Isko bans daytime karaoke in Manila after online class 'disturbance'

https://news.abs-cbn.com/news/10/08/20/isko-bans-daytime-karaoke-in-manila-after-online-class-disturbance

· Palace leaves karaoke ban to LGUs

https://mb.com.ph/2020/09/21/palace-leaves-karaoke-ban-to-lgus/




[필리핀 마닐라] 오후 5시까지는 노래방 기계 사용 금지 (가라오케와 비디오케의 차이)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