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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있을 경우 해결방법 - NTSP(Not The Same Person)

by 필인러브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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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라는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추방 또는 입국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일에 연루된 경우, 이민국의 출입국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장기 불법 체류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등재하고 필리핀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 출입국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재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벼운 사유인 경우 경고를 받고 한시적으로만 출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해제(lift) 신청 절차를 거쳐 리스트에서 이름이 지우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쉽지 않다.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느냐에 따라 해결 비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민국 공식 비용만 대략 7만 페소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황당한 것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가 내려진 사람과 성명(이름)이 같은 경우이다.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놈이 범죄를 저질러서 블랙리스트(입출국금지명단)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연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케이스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로 사건 관련 서류에 생년월일과 같은 추가 정보 없이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여겨지지만 동일인이 아니라고 이민국 직원에게 말로 설명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규제자와 성명이 동일하므로 출국 시에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과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규제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 사례별 해결 방법 


사례 1 : 한국에서 필리핀 방문을 준비하는 경우 

용산구 이태원 2동에 있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거나 전문 대행사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증 발급


-  대행사 비용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대행사로 문의 뒤 확인 가능 

-  준비물  

NTSP(Not The Same Person) 한글, 영문본 각 1부

여권 사본

개인 인감증명서

법무법인 위임장

- 비고 : 출입국규제 사유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필리핀 국가범죄수사국(NBI) 등 규제 요청기관의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② 사례 2 : 공항에서 갑자기 블랙리스트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 공항에서 갑자기 범죄자와 동명이인이라서 입국을 거부당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출입국 규제 사유나 일시 등을 물어보고 여권상의 출입국 심사 스탬프 등을 통하여 사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을 처음 방문하는 등 사건 정황상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출입국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민청에 입국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출입국 규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블랙리스트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TSP)를 발급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 필리핀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에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Hold Departure Order)이 되어 있는 경우도 출국이 금지된다.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출국할 수 있으며, 무죄 판결서나 재판 기각 서류를 첨부해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사례 3 : 필리핀 이민국 방문이 가능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을 미리 알았고,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으로부터 NTSP(Certificate of Not The Same Person)라는 이름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  비용 : 500페소 

-  신청장소 : 이민국 본청(BI Main Office)

-  주소 : Magallanes Dr, Intramuros, Manila, 1002 Metro Manila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  비고 : 출입국규제 사유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진술서(AFFIDAVIT OF DENIAL)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④ 사례 4 :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방문이 가능한 경우 

필리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필리핀 경찰서에서 NBI 클리어런스(NBI-Police Clearance) 발급하는 방법도 있다.  NBI 클리어런스는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범죄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범죄기록증명서(신원확인서)이다. "No appointment No Entry Policy" 규정에 따라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좀 번거로워서 필리핀 이민국에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 웹사이트https://www.nbi-clearance.com/

- 신청장소 :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본청 

- 주소NBI Renewal Center. United Nations Ave, Ermita, Manila, 1000 Metro Manila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지상철 LRT United Nations 역 근처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범죄경력증명서] ①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 발급절차 안내

[필리핀 범죄경력증명서] ②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 온라인 신청 방법



NBI 클리어런스(NBI-Police Clearance). 발급 비용은 발급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 필리핀 이민국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


이민국 블랙리스트(BLO)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친분이 있는 이민국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민국 직원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권을 가지고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전에 본인이 출입국규제자 명단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필리핀에 있는 변호사(대리인)를 통하여 필리핀 이민국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는 블랙리스트 명단이라고 나도는 명단이다. 언제 만든 자료인지조차 불분명한 데다가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음이 분명해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없다. 사실 이 명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 이민국에서 따로 명단을 정리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출입국규제 여부와 사유 등에 대해 등록해둔다고 한다.  


AHN JINKYUNGKIM CHANG HUNKIM SANG YOUNLEE YOON CHANG
AHN JINSEONGKIM DONG UKKIM SUN DUKLEE YOUNG JOO
CHAE JI HYEONKIM DONG YEOLKIM SUNG YUBLIM DO HYOUNG
CHO CHUNG SIKKIM EUN HAKIM TAE DONGOH MI SUN
CHO SUNG SUKIM EUN MEKIM WON YOUNGPARK BO HYE
CHOI SEONGHOONKIM HOUNG MINKIM YONG HOPARK JAE JONG
HA JAE WUKKIM HYUN DEUKKIM, YOUNG HOPARK KYUNG MI
HA SUNG JAEKIM HYUN JUNGKING YOUNGJUNEPARK SUN DO
HA YONG SUNGKIM IN KEELEE CHUL WONPARK SUNG IL
HONG MIN HEEKIM JIN SULEE DONG JAEPARK SUNG IL
HONG MOON SIKKIM JIN YONGLEE DONG YUNPARK TAE WON
HONG SI MYOUNGKIM JONG JOOLEE JUNG HEEPARK WOO YONG
HONG SUNGKIM JONG YOUNGLEE JUNG MINPARK YOUL
HONG YOO AAKIM JONGSEOKLEE SANG HYEONSEO HYUN UK
JO GYOUNGNAMKIM JOON SIKLEE SANG MOSHIN SOON DUK
JUNG SUK HWANKIM JOUNG DONGLEE SANG YONGSONG JAE HO
JUNG SUNGKEEKIM KYEUNG HEELEE SEON KEUNSONG JASON
JUNG YOUNGSOOKIM MI KYUNGLEE SEUNG JAESONG KI HONG
KANG MINSUKIM MYOUNG SULEE SUN HEEYOO YOUNG SOO
KIM BYOUNG TAKKIM NAKHYUNLEE YONG TAEYOON JAE HAK








▲ NTSP(Request for NOT THE SAME PERSON) 



 해당 범죄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의 진술서 - AFFIDAVIT OF DENIAL


NBI Renewal Center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http://immigration.gov.ph/services/certification/certification-for-not-the-same-person

·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 동명이인 필리핀 출입국거부 관련 안내

http://overseas.mofa.go.kr/ph-cebu-ko/

· 주한필리핀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6

·  필리핀 관광부 (Department of Tourism)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visa


NTSP(Not The Same Person) 신청서.pdf



[필리핀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동명이인의 이름이 있을 경우 해결방법 - NTSP(Not The Sam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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