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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시 격리 규정 변경(6월 1일부터 만 12세 미만도 격리면제 가능)

by 필인러브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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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이 변경된다.


미성년자 자녀들과 필리핀 여행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입국 후 격리 때문에 망설였다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6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만 12세 미만에 대한 격리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만12~17세)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 기준(6월 1일부터 적용 )

구분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만 12세 미만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면제 가능(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입국시에 한함) 
만 12세 ~ 17세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만 18세 이상 백신 2회 접종 후 14~180일(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얀센은 2차 접종 완료)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이력과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입국자


또한 한국 입국 시 1일 차에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시기가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된다. 입국 6~7일 차 검사(RAT) 역시 의무가 아닌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한편, 예방접종완료와는 별개로 모든 입국자는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PCR검사가 아니더라도 신속항원검사(RAT)로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며, 6세 미만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로구 임시선별검사소

한국 입국 시 격리 규정 변경(6월 1일부터 적용)

■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 주요 변경 사항 

6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격리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1.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축소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 단,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 필요( PCR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외출)

 

현행 입국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 
+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6월 1일 이후  입국 3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으로 변경)

2. 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만 12세 ~ 17세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격리면제 가능

현행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시 접종 완료
6월 1일 이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로 분류(격리면제 가능) 


3. 격리면제 적용 연령 :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입국 시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가능

현행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 미만은 격리면제 
6월 1일 이후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 
종로구 임시선별검사소

종로구 임시선별검사소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 질병관리청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5.23일~) 안내

 

해외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과 검역 확인증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시 격리 규정 변경(6월 1일부터 만 12세 미만도 격리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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