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월급•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③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by 필인러브 2020. 1. 17.
반응형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고, 주택개발뮤추얼펀드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① 사회보장제도 SSS(Social Security System)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②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앙헬레스에 조성된 서민주택단지 내 파기빅 하우스

 

 

파기빅(Pag-IBIG Fund)이란?

필리핀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정책이라고 하면 파기빅(Pag- IBIG)이 대표적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개발뮤추얼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HDMF)를 보통 줄여서 파기빅(Pag- IBIG)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빠기빅'으로 강하게 발음된다. 파기빅(Pag- IBIG)은 타갈로그어로 사랑 혹은 열정, 애정 등의 의미가 있지만, 단어의 뜻과 이 제도에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현금 대출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하여서 파기빅(Pag- IBIG)이라고 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 집 마련 주택기금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된다. 

-  주택개발뮤추얼펀드(주택개발 연금공단)는 1978년에 필리핀 정부에서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펀드로 가입 시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 개발하는 서민용 주택을 사면 연 3%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30년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 급여에서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어서 필리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  파기빅(Pag- IBIG)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납부했던 월 금액 및 구매하려는 집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 200페소씩 냈을 경우 최대  50만 페소(약 1,150만 원) 정도 가능하지만, 월 2,950페소를 냈을 경우는 최대 600만 페소(약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40만 페소 이하면 100% 대출까지 가능하지만, 125만 페소(2,858만 원)라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된다. 간혹 파기빅에 대해 주택 구매 비용을 100% 대출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잘못된 정보이다.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과 대출 자격자의 지불 능력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 필리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그런지 외국인은 파기빅(Pag- IBIG)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파기빅 주택단지를 보면 매우 규모가 작은 주택이 대부분이라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택 타입이 아니기도 하다.


 

파기빅 가입 대상

1. 필수 가입자
㉠ SSS(Social Security System)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 의무가입 대상자
㉡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OFW),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어 필리핀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

- 필리핀 사회보장제도 가입 회원들은 Pag-IBIG 서민주택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말을 가끔 보게 되는데, Pag-IBIG 가입대상이 SSS 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사항 없음. 

2. 선택적 가입자(자율 가입자) 
18세 이상 65세 미만 사회보장제도(SSS) 의무가입 대상자는 Pag-IBIG 펀드 가입이 필수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필리핀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필리핀 근로자 (관련 협약부재시)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Barangay 직원 등)
㉥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로부터 고용된 직원
㉦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자




파기빅(Pag- IBIG) 분담금 납부방식

-  고용주는 영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Pa gibing 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때도 30일 내 운영 주체인 Pag-IBIG에 주택개발뮤추얼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 HDMF)를 등록시켜야 한다.
-  직원의 파기빅(Pag- IBIG) 분담금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급여 수준별 파기빅 펀드 월 분담금(Pag-IBIG contribution table)

- 파기빅(Pag- IBIG) 금액은 급여 총액의 3~4%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내게 된다.

월 급여 월 분담금 비율 직원 부담(EE) 고용주 부담(ER)
1,500페소 이하 급여의 3% 1% 2%
1,500페소 초과 급여의 4% 2% 2%



- 보통 월급이 1,500페소 초과하게 되므로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최소 납입 금액이 100페소였지만, 2021년 1월부터 150페소로 올랐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2023년 1월까지 200페소로 늘릴 예정이다.
- 월 급여 1,000페소 이하의 근로자는 파기빅(Pag- IBIG) 납입 대상이 아니다.
- 가정부(Kasambahay)의 월급이 5,000페소 이하인 경우 고용주가 파기빅(Pag- IBIG)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가정부 월급이 매달 3,000페소라면 120페소를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월 급여 월 분담금 가정부 부담(EE) 고용주 부담(ER)
1,500페소 이하 급여의 3% 0% 3%
1,500페소 ~ 4,999페소 급여의 4% 0% 4%
5,000페소 이상 급여의 4% 2% 2%

 


▲ 필리핀 지방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대규모의 서민주택단지를 종종 보게 된다. 똑같이 생긴 작은 집들이 빼곡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 이런 집을 보통 파기빅 하우스라고 부른다. 서민들이 파기빅(Pag- IBIG)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받기 때문이다.

 

 

▲ 앙헬레스에 있는 파기빅 주택단지 - DECA Clark Resort And Residences(Deca Homes Townhouse). 파기빅 하우스는 보통 매우 작은 서민형 주택이 많다. 물론 전부 소형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 규모 및 가격이 달라진다. 

 

 

▲ 필리핀 고용노동부의 파기빅(Pag- IBIG) 관련 안내문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파기빅 사무실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파기빅 사무실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파기빅 사무실
Pag- IBIG
Pag- IBIG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개발뮤추얼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HDMF)
· KOTRA 마닐라 - 필리핀 노동법 핵심 번역본 (발행일 : 2011년 3월)

Pag- IBIG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③ 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 Copyright 2019.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