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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보이스피싱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by 필인러브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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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본부(Philippine National Police Headquarters)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을 위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한다.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자수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말은 나와 큰 상관이 없게 들리지만, 경찰청에서 재외국민 등의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면 국내 수사 관서에서 심사 후 검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솔깃하다. 코로나19 이후 가끔 쇼핑몰이나 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보이스피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신고보상금이 최대 1억 원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21년 8월 25일 ~ 2021년 12월 31일 
■ 신고자 : 한국 교민 및 외국인 등 제한 없음 

■ 신고 방법 : 유선연락( 0915-261-6171 )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비고  
-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

 

※ 보이스피싱 신고 센터
-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1332)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공고 (12.31까지 연장)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보이스피싱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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