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타 정보/코로나19 관련 뉴스

[필리핀 현지 소식]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by 필인러브 2020. 9. 18.
반응형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사태(state of calamity)를 1년 더 연장하는 포고령(Proclamation No. 1021)에 서명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 16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전역에 대해 6개월 동안 국가재난사태(state of calamity)임을 선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국가재난사태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었다. 마닐라에 내려진 격리조치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18일 현재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79,526명이다. 사망자는 4,830명이며, 회복된 환자는 208,790명에 이른다. 이에 필리핀 국가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위원회(NDRRMC,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Council)의 제안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1년이나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재난사태가 선포되었다니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대해 어떤 재난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필리핀 정부에서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사태 해결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필리핀 정부에서 국가재난사태(state of calamity)를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단 재난 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재난 상태로 선언된 지역에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자금이 자동으로 할당된다. 재난 기금을 이용하여 재난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현지 생필품이나 구호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난 상태로 인해 발생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예산 시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검역 장비 조달을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기본 생활용품에 대한 60일간의 가격 동결 및 무이자 대출 승인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현지 가격 조정 협의회가 불공정 가격 인상을 모니터링하여 가격 인상을 방지하게 된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필리핀 국가재난사태(state of calamity) 선포

기간 : 2020년 9월 13일 ~ 2021년 9월 12

■ 비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 또는 기간 연장 가능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현지 소식] 두테르테 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사태 선포(3월 16일)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roclamation No. 1021

https://pcoo.gov.ph/news_releases/proclamation-no-1021-extending-the-period-of-the-state-of-calamity-throughout-the-philippines-due-to-corona-virus-disease-2019-declared-under-proclamation-no-929-s-2020/

· Duterte extends state of calamity in PH for one more year

https://newsinfo.inquirer.net/1337086/duterte-extends-state-of-calamity-over-ph-due-to-covid-19






[필리핀 현지 소식]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