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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황색국가(중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by 필인러브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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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코로나19 검사소 

 

2022년 1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레드-옐로-그린 세 가지 색깔로 분류한 뒤 필리핀 입국 시 다른 격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1월 13일 서명된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Resolution No. 157)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서 입국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시설 격리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중위험국가인 옐로 리스트(Yellow List)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시 시설 격리를 완전히 면제받지 못한다.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호텔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즉, 필리핀을 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있다고 해도 영문으로 된 RT-PCR 음성확인서격리 호텔 예약 확인증을 준비해야만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는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된다. 


이미지 출처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황색국가(중위험국가·지역)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격리 규정이 적용된다. 단, 필리핀 입국전 14일 이내에 고위험국가/지역(Red List)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이 금지된다. 


▶ 한국에서 출발하여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Fully-vaccinated)
■ 격리 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입국 후 시설 격리 필요. 도착 후 5일 차에 코로나 검사.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home quarantine)

Upon arrival, they shall undergo facility-based quarantine with an RT-PCR test taken on the fifth (5th) day, with the date of arrival being the first day.  Once with a negative result, they may be released for completion of home quarantine up to the seventh (7th) day from the date of arrival.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백신미접종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한 경우,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Un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vaccination status cannot be validated
■ 격리규정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도착 후 7일 차에 코로나 검사. (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 음성임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시설 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home quarantine)

Upon arrival, they shall undergo facility-based quarantine with an RT-PCR test done on the seventh (7th) day, with the date of arrival being the first day. Once with a negative result, they may be released for completion of home quarantine up to the fourteenth (14th) day from the date of arrival.

※ RT-PCR 음성확인서 준비하기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2022년 1월 18일까지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19일부터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황색국가(중위험국가·지역)

Yellow List countries/jurisdictions/territories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6일 ~ 2022년 1월 31일 
- 대상국가 : 고위험 및 저위험 국가/지역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이 황색국가가 됨
- 대한민국은 황색국가로 분류됨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적색국가, 황색국가, 그린국가 목록 (1월 31일까지 적용)

IATF-EID Resolution No. 157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EID Resolution No. 157-B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코로나19 검사소

 

[필리핀 입국] 황색국가(중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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