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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불가(2021년 12월)

by 필인러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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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백신접종센터 

 

오늘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문을 보면 필리핀이 여전히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2월에도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목록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1개월 단위로 공지된다.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로 분류되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일 ~ 12월 31일(12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
■ 대상자 : 아래 7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조치사항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위 유행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②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기간에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비고
-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보지 않음 
■ 문의 : 한국 질병관리청 (전화번호1339)

 

코로나19 방역수칙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 211119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2월)

마닐라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릿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불가(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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