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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격리 규정] 백신미접종자는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by 필인러브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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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현재는 백신미접종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입국 규정 완화(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입국 허용)

 

백신미접종자는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백신접종증명서의 제출이기도 하다. 만 12세 미만이라면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이 면제받을 수 있지만, 12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 

간혹 입국 후 격리를 조건으로 하여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아닌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2022년 6월 현재 필리핀 IATF에서 발표한 여행자를 위한 격리 프로토콜을 보면 된다.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격리규정에 대해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Not applicable since they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Philippines.)"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필리핀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Unvaccinated minor children)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검역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입국 시 격리조치

■ 필리핀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Foreign Nationals authorized to enter the Philippines)

  외국인에 대한 격리 규정
백신접종완료자 시설 격리 의무 없음
마스크 착용
입국 후 7일 동안 증상 자가 모니터링
백신미접종자
부분접종자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 보호자의 검역 절차를 따름

 

■ 필리핀인(Filipino Nationals)

  필리핀인에 대한 격리 규정
백신접종완료자 시설 격리 의무 없음
마스크 착용
입국 후 7일 동안 증상 자가 모니터링
백신미접종자
부분접종자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격리
시설 격리 해제 후에도 도착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 보호자의 검역 절차를 따름

Updated Quarantine and Isolation Protocols for Travelers(IATF Resolution No. 160 A/B)
mesa 레스토랑 앞에 붙은 직원의 백신접종 상황에 대한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nter-Agency Task Force for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Resolution No. 168
· GUIDELINES ON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ALERT LEVEL SYSTEM FOR COVID-19 RESPONSE As of June 04, 2022

 

필리핀 마닐라. 백신접종센터 안내문

[필리핀 입국 시 격리 규정] 백신미접종자는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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