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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동산] 필리핀에서 콘도 임대 또는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by 필인러브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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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issance Towers

 

마닐라의 콘도를 1~2달 정도 단기 임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브로커)에게 집 구하기를 부탁하면 대부분 답장이 없다. 좀 안면이 있던 브로커도 "레지던스 호텔 쪽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답을 할 뿐이다. 부동산 중개인 입장이 이해도 되는 것이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커미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월세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서 1개월 렌트비를 중개보수로 받는다. 그런데 12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을 임대한다고 하면 집주인에게서 수수료를 받기가 애매해지니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임대인(집주인)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콘도 렌트를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월세를 알아보면서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콘도 1층이나 관리실 앞 게시판에 가면 집주인이 부착해둔 임대 관련 홍보물을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직거래보다는 브로커를 통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되지만, 물건만 확실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두면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시에는 어떻게 될까?
매매 시에도 매도인만 중개수수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매매 가격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없다. 그렇다고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이 있는 브로커(broker)는 보통 매도가의 2.5%에서 5% 사이의 금액을 중개보수로 받지만, 에이전트(agent)의 경우 2~3% 사이를 수수료(commission)로 받는 식이다.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수수료 금액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에 미리 해야 하는 일의 내용 및 수수료를 상호 협의한 뒤 거래를 추진하기도 한다. 특별히 따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No Sale, No Commission"이라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부동산] 브로커(Broker)와 에이전트(Agent)의 차이

 

필리핀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렌트) 임대인(집주인) 1개월 렌트비(1년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 없음(무료) 
매매·교환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  매도가의 2.5~5% 정도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 없음(무료) 

 

모든 콘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콘도 로비에서도 임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리핀 부동산] 필리핀에서 콘도 임대 또는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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