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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입국 허용(2021년 1월 22일 현재)

by 필인러브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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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아내 또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로 분류된 탓에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어 답답했다면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오늘 공지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결의안(IATF resolution No. 95)에 따라 여행이 금지 대상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예전처럼 쉽게 입국이 되지는 않는다. 일단 입국 전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 유효한 비자를 준비해야 하며,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여행(입국)해야만 한다. 필리핀 도착 후에는 코로나19 검사와 음성확인서 제출 등 보건부에서 정한 검역 과정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 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 (2021년 1월 22일 현재) 

① 외교관
② 국제기구의 직원(WHO, UN 등)
③ 외국 고위 인사
④ 의료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⑤ 이중 국적자 : 필리핀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유효한 필리핀 여권이나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제시하면 입국 허용 
⑥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spouse and minor children of Filipino citizens)


■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필리핀 입국 

-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입국한다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국가(35개국/한국 포함)에서도 입국 가능
- 입국 전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비자 준비 필요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 입국 불가)
- 필리핀인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입국할 때만 필리핀 입국 가능(비동반시 필리핀 입국 불가)
- 비자를 받은 뒤에도 필리핀 입국 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문의 : 주한 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에 대한 부분은 마닐라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필리핀 관광부(DOT), 혹은 항공사로 문의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 필리핀 이민국(BI)이나 서울에 있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한 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eoul)
- 웹사이트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82 (2) 796-7387 to 89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 업무시간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3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 금요일과 토요일 휴무 

 

필리핀 이민국(BI)의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Bureau of Immigration
immigration.gov.ph/images/News/2021_Yr/01_Jan/2021Jan22_Press.pdf
· On the IATF Resolution No. 95
pcoo.gov.ph/OPS-content/on-the-iatf-resolution-no-95/
· 주한 필리핀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입국 허용(2021년 1월 22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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