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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

by 필인러브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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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리잘파크 Dr. José Rizal National Monument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대선(6년마다 실시)과 총선(3년마다 실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하원의원과 지방자체단체장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6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와 3년마다 있는 지방 선거가 겹치는 해로 상원의원 절반과 하원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 총 18,180명의 대표를 뽑게 된다. 

■ 대통령 : 6년 / 단임제 (중임이나 연임 불가능)
-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잔여 임기 승계
-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 

■ 부통령 : 6년 / 1회 중임 가능
- 대통령과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므로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음   
- 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 중에서 지명

■ 지방자치단체장 : 3년 / 3회 중임 가능


■ 상원의원 : 6년 / 1회 중임 가능

- 전체 인원(24명)의 절반(12명)을 3년마다 전국 투표로 선출
-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최다득표 순위로 선출(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가 아님) 

■ 하원의원 : 3년 / 2회 중임 가능

- 하원의원은 소선거구제도에 따라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한다. 인구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선출되기 때문에 인구 증감에 따라 의석수가 바뀔 수 있다.
- 2022년 하원의 의석수는 총 316석으로 예정되어 있다.  253명은 지역구 투표로 선출되지만, 63명은 직능대표의원과 정당(Party)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즉,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석수에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의석수(전체 정원의 20% 이내)를 합한 값이 하원의 의석수가 된다. 


필리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 필리핀 vs 대한민국 

 

< 참고 - 대한민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지역별 당선자 수 >

지역 지역별 당선자 수
서울특별시 25
인천광역시 10
경기도 31
강원도 18
대전광역시 5
충청남도 15
충청북도 11
광주광역시 5
전라남도 22
전라북도 14
부산광역시 16
울산광역시 5
경상남도 18
대구광역시 8
경상북도 23
합계  226

 

 

[필리핀 정치]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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