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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타임라인

by 필인러브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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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필리핀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날짜(시행일)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타임라인
2020. 3. 9 두테르테 대통령은 922번 포고령(Proclamation No. 922)을 통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함
2020. 3. 15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지역사회 격리조치(Community Quarantine) 실시 시작. (CQ 기간: 3월 15일 ~ 4월 14일)
2020. 3. 17 루손섬 전체 지역에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실시 (ECQ 기간 : 3월 17일 ~ 4월 12일)
2020. 3. 22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 중단 - 모든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비자 발급 중단
예외 대상
①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② 외교비자(9E) 소지자 : 필리핀에 파견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③ 승무원
2020. 4. 7 루손섬 전체 지역에 4월 30일까지 ECQ 연장
2020. 5. 1 메트로 마닐라 외 7개 지역에는 ECQ 연장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완화된 GCQ 실시
2020. 5. 6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
2020.5.16 메트로 마닐라 지역 MECQ 전환
2020.6.1 메트로 마닐라 지역 GCQ 전환
2020. 8. 1 13계열 비자(long-term visas)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필리핀 입국 허용
2020. 8. 8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가 있어야 필리핀 입국 가능 (입국 비자 사전 취득 필수)
2020. 8. 26 임신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파트너에 대해 서류 평가 후 일부 입국 허용(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비자 발급 신청 가능)
2020. 11. 1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일부 입국 허용 △옴니버스 투자 규정(행정명령 226, RA No.8756으로 개정)에 따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2020.11.22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무역비자(9D)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소지자에 대해 입국 허용(단 EO226(행정명력 226호)에 근거한 SIRV만 입국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2020.12.07 발릭바얀(해외 장기 체류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2020.12.17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 허용 - 2020년 12월 19일 이후 출국한 경우
2020.12.24 영국 출발, 경유에 대한 입국 금지
2020.12.29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한국 포함 총 19개국) 대상으로 필리핀 입국금지 조치 시행 (기간 : 2020년 12월 30일~2021년 1월 15일)
2021.1.3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입국금지국에 미국이 추가됨 / 입국금지국이라고 해도 단순 경유의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됨
2021.1.8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입국금지국에 6개국 추가 : 포르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
2021.1.9 오스트리아(Austria)에 대해 1월 15일까지 입국 금지 - 남아프리카발 변종 코로나 때문
2021.1.13 입국금지국에 5개국 추가 : 파키스탄, 자메이카, 룩셈부르크, 오만, 중화인민공화국(PRC)
2021.1.15 입국 제한 조치 기간 연장 (1월 31일까지)
2021.1.17 입국금지국에 2개국 추가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추가
2021.1.22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입국 허용
2021.02.01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변경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
▸21.2.1.부터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 입국 허용
※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 아래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
- 무역비자(9D) 비자,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령 226호)에 근거한 SIRV만 입국이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12.17.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사람의 입국 허용
- 유효한 ACR I 카드 및 ECC-SRC(Special Return Certifaicate) 필요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20.12.7.부터)
2021.02.16 21.2.16.부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입국 허용
※ 아래 비자를 보유하며 입국시점에 비자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취업비자(9G), 학생비자(9F), 고용창출비자(SVEG), 특별투자비자(SIRV, 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 EQ63에 의한 비자)
※ 은퇴비자(SRRV)와 관광비자(9A)를 소지한 자 중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가진 경우
- 9A 비자소지자의 경우 특별입국허가증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
니며 특별입국허가증상의 입국목적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함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xemption)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추가 입출국 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각기 RP(Re-entry Permit) 및 SRC 제출 필요 ▸입국 전 및 입국 후 하기 조치 필요
※ 지정된 숙소/시설 최소 6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절 가능
※ 내외국민 구분없이 도착 후 6일째 되는 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필리핀 입국]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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