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관광부] 메트로 마닐라 등 GCQ 지역에서도 여행사 사무실 운영 가능

by 필인러브 2020. 10. 19.
반응형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은 포플러 나무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오일쇼크와 세계 금융위기 등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승객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항공업계에 그 어떤 때보다 혹독한 위기를 몰고 왔다. FSC(Full Service Carrier) 대형 국적 항공사인 필리핀항공(PAL)을 예로 들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하루 250~280편의 항공편을 운항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기존의 15% 정도만을 운항할 수 있었으니, 엄청난 영업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형국이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예전처럼 항공 수요가 돌아오는데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 Ltd.) 의견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리치레이팅스는 내년에도 항공사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승객 수를 확보할 수는 없으리라 예측했다. 2021년이 되어도 코로나19의 백신 또는 치료법이 널리 이용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피치 레이팅스에서는 예상한 필리핀의 2021년 국제선 수송실적(RPK)은 기존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막혔던 국경이 열리고 하늘길을 풀리겠지만 대체 그 언제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항공산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 시간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고용하고 있는 인력도 상당한지라 당장의 어려움만 보고 항공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에서 항공사 파산을 막기 위해서 항공업계 지원책을 펼치는 이유도 항공이 한 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항공사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여행사와 투어 오퍼레이터의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었다. 지난 10월 14일, 라몬 로페즈(Ramon Lopez) 통상산업부(DTI) 장관은 각서(Memorandum Circular No. 20-53)를 통해 여행업종을 카테고리 4에서 카테고리 3으로 재분류했음을 발표했다. 태스크 포스(IATF-EID)의 지침에 따르면 ECQ이나 GCQ격리단계에서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기업(산업)은 운영이 금지된다. 하지만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기업(산업)은 원래 규모의 50% 규모로 운영이 허용된다. 이 이야기는 GCQ지역인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에서 기존의 절반 규모로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가 선뜻 여행을 가겠는가 싶지만 마침 필리핀 이민국에서 10월 21일부터 필리핀인에 대한 비필수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발표한 터이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조금이라도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항공업계가 회복하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겠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천릿길 400km의 하늘길에 갑작스러운 기상악화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필리핀 내 여행사 운영 관련 지침 

 시행일 : 2020년 10월 16일 

 대상 업종 : 여행사(travel agency), 투어 오퍼레이터(tour operator), 이와 관련된 사업체와 서비스 

 영업 허용 범위 

- GCQ 지역 : 원래 규모의 50% 규모로 영업 가능 

- MGCQ 지역 : 원래 규모의 100% 규모로 영업 가능 

 비고 

방역 관련 규정 엄수 필수.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필리핀 관광부(DOT)를 비롯하여 보건부(DOH), 고용노동부(DOLE), 지방자치단체(LGU) 등에서 모니터링 할 예정임. 


※ 용어 해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여행사(travel agency) : 여행자의 편의를 돌보아 주는 영업 기관.

- 투어 오퍼레이터(tour operator) : 현지 답사 및 정보 수집을 통하여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행자를 모집하는 사람.

- 유상여객킬로미터(RPK) : revenue passenger kilometers. 유료 탑승객 수에 운송 거리(㎞)를 곱한 값. 항공업계에서 운송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사용된다. 



▲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락소트래블(RAKSO Air Travel & Tours, Inc). 여행사 사무실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여 무조건 문을 열기란 어렵다. 손님이 올 것인가도 고민이지만, 직원들의 건강도 걱정이다. 




▲ 필리핀에서는 아직도 오프라인 여행박람회가 매우 인기이지만, 여행사 직원과 오손도손 여행에 대해 의논하는 이런 풍경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듯하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emorandum Circular No. 20-53, s. 2020 - Official Gazette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20/10/14/memorandum-circular-no-20-53-s-2020/

· Travel agencies, tour operators now allowed in GCQ areas

https://www.pna.gov.ph/articles/1118737

· Airlines expect a boost from tourism reopening

https://www.bworldonline.com/airlines-expect-a-boost-from-tourism-reopening

· Travel agencies, tour operators allowed to operate in GCQ, MGCQ areas

https://newsinfo.inquirer.net/1348682/travel-agencies-tour-operators-allowed-to-operate-in-gcq-mgcq-areas-dti

· PAL hopes non-essential travel boosts passenger demand

https://www.pna.gov.ph/articles/1119066

· Eased travel movement between GCQ, MGCQ areas welcomed

https://www.pna.gov.ph/articles/1118777








[필리핀 관광부] GCQ 지역(메트로 마닐라 등)에서도 여행사 사무실 운영 가능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