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 외국에 설치된 공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국 혹은 국제기관에 설치한 기구로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로 구분된다.
① 대사관(Embassy) :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이다. 영어로는 엠버시(Embassy)라고 쓴다.
② 영사관(Consulate) :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칸설릿(Consulate)이라고 쓴다.
- 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보호와 함께 비자 발급 등의 행정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재외선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혹은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부당하지 않게 주재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는지 감시하기도 한다.
③ 대표부(representative) : 아세안이나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나 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
■ 재외공관 설치현황
- 분관, 출장소는 통계에서 제외 (2020년 6월 현재)
■ 지역별 재외공관 현황
- 지역 구분은 외교부 직제 기준 / 분관, 출장소는 통계에서 제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 재외공관설치현황
http://www.mofa.go.kr/www/wpge/m_4178/contents.do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공관 설치현황 (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필리핀 정보 > 필리핀 대사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출입시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착용 의무화 (0) | 2020.08.24 |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필리핀인(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정책 변경 (0) | 2020.08.17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국방부의 코로나19 화상의료상담 서비스 신청하기 (0) | 2020.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