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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관련 총정리

by PHILINLOVE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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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의 코로나19 검사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확진 이후 최대 3개월까지는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 단순 재검출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회복한 이들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격리통보서나 격리해제확인서 등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귀국 시는 어떻게 될까? 한국으로 입국 전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우선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연락하여 항공권부터 취소 처리해야 한다. 한국 입국 시에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라서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을 1일로 계산하여 10일이 지난 뒤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한국을 입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 방역당국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지참하는 조건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40일 이내에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위해 의료 기관의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시청이나 바랑가이 쪽으로 코로나 환자임을 신고했다면 완치 후 시청의 Health Center나 Barangay Health Center와 같은 곳에서 Health Clearance나 Medical Certificate 등과 같은 서류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임은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① 한국 입국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영ㆍ유아 :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②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③ 항공기 승무원 : 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④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⑤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⑥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⑦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격리통지서,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⑧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한국 입국 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다.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대상을  국내(한국)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일 경우만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며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37.5°C 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된 경우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한국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받는다.

 

■ 대상
① 내국인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경우

-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release from quarantine), 완치소견서(confirmation of recovery), 검사결과서, 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필요 


② 장기체류외국인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경우
-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확진일은 검사일자가 아닌 확진 판정을 받을 날짜(Report Date 등) 또는 격리 시행일 기준으로 함
※ 확진 검사방식은 원칙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되나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도 예외적으로 인정, 해외에서의 항원 검사는 인정불가


■ 비고
- 입국절차 :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

-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 
- 부정서류 제출 시 조치 : 입국 후 검역단게에서 위·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 고발 조치 가능 / 「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 관련 문의
: 1339 콜센터


다음은 항공사에서 공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에 대한 안내문이다.  

 

■ 아시아나항공
1. 출발일 기준 10일 전 ~ 40일 이내 확진, 치료이력(격리 해제)이 있는 내국인
2.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격리시작일) 포함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3. 확진 검사방식은 원칙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되나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도 예외적으로 인정, 해외에서의 항원 검사는 인정불가
출처 :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entry-restrictions

 

■ 대한항공
단순 재검출 추정 내국인 구비 서류 안내 (2022년 3월 7일 입국자부터)
1. 적용 대상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검사 결과 '양성')되고 회복 또는 격리해제된 대한민국 국적 한정
2. COVID-19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예시 : 검사결과서(양성 확인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3. 주의 사항 :
- 확진은 반드시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서류에 명기되어야함 (대한민국 정부 발급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는 '검사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도 인정)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필수이며 확진일은 검사일자가 아닌 확진 판정을 받을 날짜(Report Date 등) 또는 격리 시행일 기준으로 함
- 탑승 전 체온측정 시 37.5°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탑승 불가

※ 해당 서류 구비 불가 시 상기 명시된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koreanair.com/kr/ko/travel-update/covid19/travel-restriction/korea

 

■ 필리핀항공
1. Negative COVID-19 Test (RT-PCR) from any DOH-accredited laboratories valid within 48 hours prior to departure 
2. Effective 7 March, Korea passport holders who have recently recovered from COVID-19 but still test positive in the RT-PCR test may be allowed to board by presenting the following: 


· Korean Passport 
· Valid Medical Certificate with the date of confirmation of COVID-19 (must be within 10-40 days prior to departure) issued by authorized medical or quarantine authorities.
출처 : https://www.philippineairlines.com/en/ph/home/covid-19/DepartingFromThePH/SouthKorea


St Francis Generic Drugstore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 질병관리청 : 220404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단순재검출자 반영)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관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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