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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생활/비사야제도

[필리핀 보라카이] 초미니 비키니 수영복을 입으면 벌금이 2.500페소

by 필인러브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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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은 보라카이 여행에 있어 성수기 철은 아니지만, 페이스북은 보라카이 섬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웠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필리핀 보라카이로 휴가를 왔던 만인 커플이었다. 이 커플은 모종의 내기를 했었는데, 여자가 내기에서 져서 보라카이의 가게에서 산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다는 벌칙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Lin Tzu Ting라는 이름의 이 여성분이 보라카이 푸카해변(Puka Beach)에서 입은 수영복이 퍽 민망한 디자인이라 문제가 되었다. 끈 수준으로 만든 수영복(Thong swimsuit)은 벌거벗은 것처럼 몸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여자의 모습으로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급기야 보라카이 경찰에서 나서서 문제의 인물이 누군지 찾았고, Lin Tzu Ting 씨를 급히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보라카이에는 수영복 착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니, 처벌할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결국, 경찰에서는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하여 2,500페소의 벌금만을 받고 이들을 내보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보라카이 섬에서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BIAMRG(Boracay Inter-Agency)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해변에서 지켜야만 하는 복장 규정(드레스 코드)은 없지만,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한편, 남자친구는 대만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영복이 법을 어기는 수준이라면 왜 보라카이 현지의 상점에서 그런 것을 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자 친구의 비키니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보라카이 BIAMRG 측에서 필리핀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고 존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나, 일정한 드레스코드는 상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보라카이 섬의 해변 




[필리핀 보라카이] 초미니 비키니 수영복을 입으면 벌금이 2.50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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