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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클락공항에서는 왜 면세주류에 벌금(혹은 세금)을 책정했을까?

by 필인러브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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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공항 도착층, 세관 검사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안전공지에 올라올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던 클락 공항에서의 사건 하나.
사건은 간단하다. 한국에서 필리핀 클락으로 입국하던 A씨가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반입하다가 세관에 붙잡혀 4,500페소를 주고서야 공항을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수시로 클락공항 공항의 직원을 갈아치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닐라나 세부 등과 같은 다른 공항에서는 보기 드문 부당한 일이 클락공항에서는 계속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있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클락공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세관 직원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A씨가 가져온 술이 당연히 면세 적용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기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된다. 아시아경제에 올라온 신문 기사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이 발렌타인 30년산 반입 시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입국장 옆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압수당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선택하라고 했다"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필리핀 관세업무 현대화 법안(CMTA: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의 Section 1404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 도착한 사람이 과세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은 압류될 수 있다(Whenever dutiable goods are not declared by any person arriving within the Philippines, such goods shall be seized)"는 문구를 볼 수 있으니, 세관 직원이 A씨가 가져온 물건을 과세 대상으로 보았다면 세금 납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물건의 압류 등도 가능하다.  

 

 "A씨가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러한 실태를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뭘 하는지 당최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내용은 오롯이 A씨의 심정를 대변할 뿐이다. 클락공항에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급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4,500페소나 쓰신 분이 들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놓고 필리핀 대사관을 탓하기는 어렵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이런 사건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도 전화를 받는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입국 관련 규정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통화 연결도 쉽고, 답변도 시원하게 해주는 편이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대사관 측과 통화가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추측되지만, 어쨌든 대사관 직원이 공항에 상주하여 있다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차라리 해당 직원의 이름과 부서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받아 두었다가 정식으로 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 없이 사건 정황만으로는 대사관에서 개선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상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필리핀 관세업무 현대화 법안(Section 104 of CMTA)을 보면 "관세 및 세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그 증거로 영수증 또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Upon payment of the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the Bureau shall issue the necessary receipt or document as proof of such payment.)"는 규정을 볼 수 있으니, 아무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세관직원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절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4,500페소라는 금액이다. 만약 A씨가 낸 돈이 세관원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면, A씨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했을까? 먼저 필리핀의 면세 상품에 대한 규정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면 "1.5리터 양주 두 병까지는 괜찮다"는 A 씨의 생각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류의 수량만 보면 2병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1만 페소가 넘는 고가의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 관세청의 면세 반입 규정을 자세히 보면 "1만 페소 이하의 금액으로 주류 2병(two bottles of liquor with total value of Ten Thousand Pesos or less)이라고 금액에 대한 제한이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류를 2병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류의 경우 술의 종류는 물론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 보통 10~15% 사이가 된다. 

 

그래서 필리핀 BOC(Bureau of Customs)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기(TAX CALCULATOR)를 통해 구입물품(고가의 위스키)에 따른 단순 추정치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금액이 산출된다. 물론 아래 계산은 실제세액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리핀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한 물품에 대한 세금 계산은 상당히 복잡한 편이고, 입국 시점에서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면세점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이 얼마이다."라고 단언하여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락공항 직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면 소비세(excise tax)를 추가했거나, 관세를 10%로 놓고 신고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을 수도 있다. 

 

항목  금액  비고
① Customs Duty 2,843페소  면세 기준금액 : 18,955페소 
② Customs Documentary Stamp 30페소   
③ 부가가치세(12%) 2,619페소 Total Landed Cost(TLC) 21,828페소에 대한 VAT
합계  5,492페소 ①+②+③

▲ 면세 금액에서 초과한 금액이 아닌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이 과세 대상이 되며, 발레타인 30년산 양주 가격은 지난달 롯데면세점 판매가를 기준으로 340달러로 계산되었다. 주류의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에서는 위스키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보고 세율을 계산했다. 사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공시된 2022년 8월 평균 환율(1달러 55.75)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2년 8월 평균 환율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클락공항 수하물 수취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BOC : TAX CALCULATOR
· 필리핀 중앙은행(BSP) : DAILY PHILIPPINE PESO PER US DOLLAR RATE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입국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필리핀 입국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클락공항 입국심사대

 

[필리핀 세관] 클락공항에서는 왜 면세주류에 벌금(혹은 세금)을 책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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