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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③ 여권 재발급 - 전자여권(복수여권)

by 필인러브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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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은 대리인 또는 대행업체 신청이 불가능하다. 여권발급을 하러 마닐라까지 가려면 쉽지 않지만, 우편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접수를 마친 후 여권 수령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복수여권을 신청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발급 기간 : 접수 후 교부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 전자여권은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부로 송부하여 제작,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약 2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 


< 여권 발급 절차 >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신원조사(각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한국) → 필리핀 재외공관(대사관)으로 송부 → 여권교부  


- 여권을 5년 이내 3회 분실했을 경우 국내 관할 경찰서 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여권 발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된다.

- DHL 전자여권 국제배송 서비스받으면 발급 기간을 좀 앞당길 수 있다. 수수료 26,000원은 본인 부담이며, 발급된 여권이 DHL을 통해 주필리핀대사관에 배송되는 소요되는 시간은 주말 제외 2~3일 정도이다. 여권 접수 시 긴급 전자여권 수령 신청 서비스를 받겠다고 요청하고, DHL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신청인 인적정보 등을 입력 후 우편료를 지불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DHL 예약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 위의 이미지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

필리핀 대사관 여권발급수수료.pdf



■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형태 및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환율에 따라 페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성인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병역의무자에게는 5년 미만 (24면) 여권이 발급된다.

여권을 자주 분실한 경우는 여권 유효기간이 줄어든다.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유효기간 5년 부여 (수수료 2,250페소)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750페소)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750페소)



■ 준비물


<공통적인 구비서류>

①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3.5x4.5) 2매 (대사관에서 즉석 촬영 가능)

② 한국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방 분실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

③ 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등 신청서는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음


<추가서류>

여권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훼손 등으로 여권 재발급 시에는 기존 여권 원본 지참 필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보호자 여권 사본 필요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가 혼자 유학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하거나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②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병역면제자는 :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국적 확인 서류 : 2019년 12월 5일부터 주민등록 말소자나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전자여권 접수를 마친 후 우편으로 여권 수령하기

- 여권 수령은 꼭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 신분증 사본, 전자여권 접수증 원본 및 위임장이 필요하다.

- 전자여권을 우편 수령하고 싶다면 대사관 여권 담당자에게 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 비용은 본인 부담) 필리핀의 우편 시스템 사정 때문이지만, 지역에 따라 우편 수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비고

- 분실 신고를 한 여권은 효력이 사라지며, 효력 회복이 불가능하다. 즉, 분실 신고를 마친 여권은 다시 찾았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 기존에 쓰던 여권은 자동으로 말소되며,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분실된 여권으로 발권한 항공권의 여권 번호를 변경해야만 한다.

- 복수여권을 발급받으면 접수 후 교부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기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뒤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2회 분실하면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또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 접수처 : 대사관 운영 시간과 영사과 민원 업무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가능한 시간인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대사관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여권/공증)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30분 ~ 4시 

- 전화번호 : +63-2-8856-9210(대표), 내선 240번(최영일)

- 긴급당직번호 : +63-917-817-5703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당직 비상 전화번호)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맥킨리힐 

- E-Mail : (외교 및 경제 사안) philippines@mofa.go.kr / (비자 및 영사 관련 사안) ph04@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②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

- 대사관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여권/공증)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2시 ~ 4시 

- 전화번호 : +63-32-231-1516~1519 , 내선 116번, 104 번

- 긴급당직번호 : +63-917-808-3907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당직 비상 전화번호)

-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위치 : 세부 아얄라 몰(Ayala Center Cebu) 근처

- E-Mail : phi_cebu2015@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cebu-ko/index.do



+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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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② 여권 재발급 - 1년 단수여권(긴급여권) 



▲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사진 촬영은 대사관 내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사유서



 DHL 긴급 전자여권 수령 신청 절차



 여권발급신청서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 여권 재발급

http://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php

· 외교부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https://www.passport.go.kr/new/issue/commission.php#ex1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0/view.do?seq=916238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여권의 개념 및 종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3&cciNo=1&cnpClsNo=2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③ 여권 재발급 - 전자여권(복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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