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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단수여권(긴급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by 필인러브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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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 내용 수정: 2023년 현재는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 관련 안내문(2023년 현재)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 중 긴급여권을 사용한다면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단수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어렵다. 어떤 이민국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필리핀대사관이나 필리핀 이민국 등에 문의하면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단수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입국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필리핀 출국(한국 귀국) 시에는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단수여권이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PM)과 다르게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의미한다. 단수여권(PS)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여행을 완료한 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여권 / 긴급여권 / 여행증명서 (이미지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단수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외교부에서 공지한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을 보면 필리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것을 볼 수 있다. 

구분 인정 여부  비고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제한적 인정 비자 소지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 시에만 인정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은 두 가지로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또는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이다. 하지만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라서 필리핀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즉,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가지고는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며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전자여권으로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입국 시 사용 가능하다. 이에 대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답변 역시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비자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필리핀 이민국(BI)의 답변 역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시여권(temporary passport)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는 안내이다. 물론 아주 급하게 필리핀 입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단수여권보다는 복수여권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필리핀 관광부에서도 되도록 복수여권을 준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의 경우 애초에 한국에서 필리핀 여행을 목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

Korean nationals may enter the Philippines visa free with a single passport as long as the passport is still valid for more than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departure and you comply with the visa free requirements.
- 주한필리핀대사관 비자 담당자(visa@philembassy-seoul.com)의 답변

Allowed po temporary passport basta at least 6mos validity
Pero for verification pa rin on arrival sa Pinas Send us a copy of the travel document
- 필리핀 이민국(Immigration Helpline PH)의 답변 


+ 관련 글 보기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대한민국 여권] 비전자여권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Aduana Building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필리핀 입국사증이 없는 외국인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 필리핀 이민국 : Travel Requirements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이민국] 단수여권(긴급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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