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사람 제주도 여행하기 - 외국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방법 안내

by 필인러브 2018. 1. 2.
반응형


필리핀 사람도 제주도는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 

필리핀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만큼은 예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에게 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필리핀 사람이 여행 목적으로 며칠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면 마닐라와 세부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까지 가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행 직항 항공기를 타야만 만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마닐라에서 제3국을 거쳐 제주도로 입국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닐라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도를 간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렇게 다른 국가를 거쳐 제주도에 가게 된다면 항공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점이다. 항공권 가격과 이동 시간을 조회해보면 제주도까지 꼭 직항을 타야겠구나 싶을 정도이지만, 필리핀에서 제주도까지 직항 항공기는 정기선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다. 필리핀에서 제주도까지 직항항공기는 임시편 혹은 전세기 형태로 운영되는데, 여행사 등에서 단체관광객 모객을 할 때만 전세기가 운항된다고 보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항공권 발권이 입국심사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이민국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필리핀 사람이 한국의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하는 방법 안내

■ 허가 대상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다음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 체류기간30일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제주도

■ 허가 조건 : 허가 대상자가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함 

■ 비고 

-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B-2(관광통과) 자격을 부여함 

- 제주도 도착 후 체류자격 변경 불가능 

-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제주도 이외의 지역은 이동 불가

- 여권에 "체류허가지역 -제주"라고 스탬프 표기됨으로 국내선 항공기 혹은 선박 이용 불가능 

■ 관련 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http://www.law.go.kr/법령/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항만과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필리핀에서 제주도까지 직항 항공권을 발권하고자 한다면 필리핀항공이나 제주항공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8년 1월 2일 현재, 항공권 검색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를 검색해봐도 직항 항공편은 조회되지 않는다. 경유 항공권은 꽤 많이 보이지만, 최저가가 59만원인데다가 7시간 55분이 소요된다고 나온다. 


▲ 입국 관련 문제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이다. 필리핀 친구를 잠깐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관광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뿐인데 뭐 이렇게 비자 받기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될 만큼 필리핀 사람들의 불법체류가 많기도 하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작되었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와 밀입국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해외 브로커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주 제주도에 집단 거주하면서 수십억 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대만인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검거된 외국인 대부분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했다고 한다. 무사증 입국제도 때문에 제주도가 국제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필리핀 사람 제주도 여행하기 - 외국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방법 안내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 PHIL IN LOVE(필인러브)에 적힌 글과 사진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본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콘텐츠를 재편집해 내용 변경 및 무단 사용시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