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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교통

[필리핀 생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이어폰이나 웨이즈는 써도 될까?

by 필인러브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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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8일부터 필리핀에 Anti-distracted driving act (Republic Act 10913 혹은 RA 10913 라고도 부른다) 법이 시행된다. 운전자의 휴대 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이 법은 필리핀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생긴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를 작성, 전송 또는 읽거나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해 이동 통신 장치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 엔터테인먼트 또는 컴퓨팅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메시지를 작곡하고, 전자 서적을 읽고, 계산을 하고, 기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필리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교통안전을 위해 매우 반가운 찬성의 목소리로 환영하기도 하지만 불평의 목소리도 높다. 도무지 필리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벌금 액수 때문이다.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이 자그마치 5천 페소인데, 네 번째 위반하면 2만 페소의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물리면 뜯긴다고 "악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비리가 심한 교통경찰에게 괜히 더 돈만 뜯기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속 나온 경찰이 운전자에게 "천 페소를 주면 그냥 보내줄게."라고 속삭인다면 과연 쉽사리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또 통화 목적으로 핸드폰을 쓰지는 않지만, 내비게이션 목적으로 핸드폰을 쓰는 운전자들은 "대체 웨이즈를 쓸 때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자동차 유리에는 그 무엇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대체 자동차 블랙박스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 이렇게 필리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필리핀 교통국 LTO에서 핸드폰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영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모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대체 핸드폰을 차량 내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As Section 5 of Republic Act No. 10913 states

"The operation of a mobile communications device is not considered to be distracted driving if done using the aid of a hands-free function or similar device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speaker phone, earphones and microphones or other similar divices which allow a person to make and receive calls without having to hold the mobile communications device: Provided, that the place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s device or the hands-free device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ine of sight of the driver." 


■ RA 10913 또는 Anti-Distracted Driving law 법이란?

교통 신호등이나 교차로에서 차량이 움직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동안 운전자가 통신 장치 및 기타 전자 엔터테인먼트 및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을 의미한다. 


■ 시행일

 2017년 5월 18일 목요일부터 


■ 대상차량 

공공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 

바퀴 달린 농기구나 건설장비, 자전거, 하발 오토바이, 심지어 말마차나 카라바오 소까지 모두 포함 


■ 벌금 

1. 첫 번째 위반 -  5,000페소 벌금

2. 두 번째 위반 - 10,000페소 벌금

3. 세 번째 위반 - 15,000페소의 벌금 및 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

4. 네 번째 위반 - 운전면허 취소 및 20,000페소 벌금


■ Anti-Distracted Driving law에 따라 운전 중 금지된 행동

전화 걸기 또는 받기, 문자 메시지, 게임, 영화 보기, 계산하기, 전자 책 읽기, 인터넷 검색 등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

단, 핸즈프리 기능(스피커폰, 이어폰 및 마이크 등) 사용시 핸드폰 전화 기능 사용가능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이어폰을 착용은 가능하지만, 음악 청취는 금지됨


■ 적용 예외

범죄, 사고, 폭탄 또는 테러 위협, 화재 또는 폭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 안전이 손상되어 긴급 전화를 걸어야 할 경우

긴급 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을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 


■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핸드폰을 써도 될까?

안된다. 운전 중 신호대기나 정체로 인한 대기 시에도 핸드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 위반 운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는 곳은?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 PNP, MMDA, LGUs 


■ 웨이즈(Waze) 내비게이션이나 Google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 핸드폰을 차량 내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차량의 앞 유리 부분에 통신 장치나 전자 장치가 부착되어서는 안 됨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 내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가젯(핸드폰) 설치 가능

운전 시작 전 웨이즈 설정할 것. 만약 운전 중 대체 경로를 찾아야 하는 경우 먼저 차량을 옆으로 뺄 것을 권장


 - 불가능 : 자동차 앞 유리 부분에는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됨

 - 가능 :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영역에는 설치 가능 ( 운전대 뒤 계기판 / 대시 보드의 중앙 에어컨 부분 / 자동차 백미러 뒤 )




▲ 자동차에서 핸드폰이나 블랙박스(dashcam) 설치가 가능한 곳은 위와 같다.  



▲ 필리핀 Anti-Distracted Driving law에 따르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앞 유리 부분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프니(Jeepney) 유리에 놓인 노선 표시는 예외라고 한다. 적발 시 벌금을 워낙 세게 받아서, 지프니에 대해 열외를 두는 것이 교통경찰이 단속해도 벌금을 뜯을 수 없어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필리핀 생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이어폰이나 웨이즈는 써도 될까?

- 2017년 5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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