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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을까?

by 필인러브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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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15일,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더라도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필리핀 국가경쟁력 위원회와 이민청이 법무부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필리핀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입국이 된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 '필리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발표한 "외국 국민의 여권 유효 기간(PASSPORT VALIDITY OF FOREIGN NATIONALS)"에 대한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도 사증(비자)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라서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n Korea)'에 여권 유효기간 문제 관련하여 문의하면 "출국하는 날짜까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준다. 필리핀 관광청에 문의를 해봐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두고 필리핀을 방문하기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 마닐라까지 와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사태를 만나지 않으려면 가능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 가끔 블로그 등에서 필리핀 비자가 21일이라는 정보를 보게 되는데 틀린 정보이다. 자료의 업데이트가 미처 되지 못한 것으로 필리핀은 2013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제공하는 '30일 무비자 필리핀 입국 가능 국가 리스트'를 보면 "대한민국"이 적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서 꼭 필리핀 입국 허가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 필리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올라온 여권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출처 : https://www.doj.gov.ph/files/issuance/DC_No_032_Passport_Validity.pdf  )




▲ 필리핀 여행 중 여권 유효 기간이 지나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에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대사관의 여권 관련 창구 



▲ 여권 사진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포토샵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촬영해서 가지고 오라고 안내되어 있다. 





필리핀 입국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을까?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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