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1 고용허가제(EPS)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도입현황(2018~2020)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하며, TOPIK 합격 후 송출기관이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까지 마쳐야만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구직 등록을 보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 2021.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