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다른 나라에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을까?
물론 있다. 다만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문서를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서류 확인 절차가 달라진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했을까? 필리핀으로 서류를 보낸다거나 혹은 필리핀의 서류를 한국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외교부 "영사확인"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다. 즉, 대상 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필리핀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 특징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 비고
영사확인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문서에만 가능하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영사확인 절차
① 국내에서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발행
②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③ 대한민국의 주한공사 영사확인
④ 해외의 문서접수 기간에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아포스티유 협약이 나온 까닭은 간단하다. 영사확인이 문서접수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에 방문하도록 하고 있기에 불편했던 것이다. 시간도 들고 비용도 추가되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스티포유 협약이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로 '증서(certificate)'라는 뜻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고 보면 된다.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특징 :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 비고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문서에만 가능하다.
외국 기관에서 발급받은 학교 서류, 운전면허 관련 서류 등은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국내에 제출해야 한다.
- 아포스티유 확인절차
① 국내에서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발행
② 대한민국 외교부 혹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③ 해외의 문서접수 기간에 제출
■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담당 기관 : 외교부 영사민원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외교부 별관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영사민원실
- 문의 전화번호
외교부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창구 : (02) 2100-7600, (02) 739-8219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720-8027
-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교부시간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사이 접수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
단,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사이 접수한 것은 오후 1시 30분 이후 일괄 교부
접수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시 교부시간을 안내해줌
오후 2시 30분 이후 접수시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이후 교부 (대행사 접수시 1박 2일 소요)
■ 영사확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는 문서 1개당 1부씩 각각 작성해야 한다. 수입인지도 신청서마다 500짜리 1개씩을 각각 수입인지 부착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할까?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까?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현재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목록에 있는 국가라면 아스티포유 확인만으로 서류 사용이 가능하다.
(2017.09.21 현재 가입국 보기 :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41 )
■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종 서류에 관해 영사확인을 받게 되어 있다. 공문서 원본은 바로 영사확인 가능하지만, 사문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 등을 받은 후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 대상문서 :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공공기관 발행문서(기획재정부고시 공공기관지정안)
3. 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발행문서
4.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 (※ 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
※ 상기 대상외 문서(번역문 포함)는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 필요
(예)
개인서류 :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출생증명서), 여권(신분증명), 범죄, 신원조회증명서 등 개인에 연관된 서류 등.
기업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신용평가서, 계약서 등 회사와 연관된 서류 및 지사설립서류 등
- 절차 :
① 영사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
- 한글로 된 서류인 경우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하여 준비
- 대사관인증(레드리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영문 서류만 인증 가능하며, 한국어 서류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원본이 영어인 경우의 서류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주한필리핀대사관 인증이 불가능하다.
- 외교부가 있는 종로구에 번역 공증 업체가 대단히 많으므로 한글로 된 서류를 영어로 바꾸어서 번역공증을 하는 일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 번역공증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건당 25,000원 정도 한다. A4 용지 한 장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번역 및 공증까지 대략 4~5만 원이 든다.
- 번역공증은 대개 번역한 사람이 공증 변호사 등의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번역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다. 오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② 외교부 영사민원실에 접수
- 외교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하단 좌측에 영사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 직인을 찍어서 교부
③ '주한필리핀대사관' 방문 후 영사확인(레드리본)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하야트 호텔에서부터 150m 거리 )
- 업무시간 및 위치 관련 글 보기 : 주한필리핀대사관 VS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업무시간 및 위치)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레드리본] 한국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레드리본 공증) 받기
④ 필리핀의 문서접수 기간에 제출 (주필리핀대사관 또는 주세부분관 공증 불필요)
▲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에 있는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의 영사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신청서
▲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문
▲ 22번 창구에서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탁하면 된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방법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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