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사관70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임시직 행정직원 모집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서 행정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다. 채용직종은 임시직 행정직원(사무행정 보조)이며, 2022년 4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5개월 동안 주세부분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관련 업무 유경험자이거나 현지어(세부아노) 구사가 가능하면 채용에 유리하다. 지원을 원한다면 채용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명본 등을 준비하여 2월 20일까지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이메일(phi_cebu2015@mof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행정직원 모집 ■ 근로형태 : 임시직 행정직원 (계약 연장 불가) ■ 채용 인원 : 1명 ■ 원서 접수 : ~2.20.(일) 24:00 (한국시간 기준) ■ 계약 기간 : 2022.. 2022. 2. 3. 2021 재외동포현황 : 필리핀 교민 수 61.2% 감소(33,032명) 외교부에서 발표한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732만 5143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필리핀에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을까? 필리핀 재외동포 숫자는 2017년도까지 점점 증가하다가 계속 줄어든 상태이다. 2010년도에는 56,463명이던 것이 2013년도에 88,102명, 2015년에 89,037명이 되더니 2019년도에는 85,125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2020년 말이 되자 교민 70%는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런데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필리핀 교민 수가 85,125명에서 33,032명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2020년 12월 기준.. 2022. 1. 26. 2021 재외동포현황 : 732만 5143명(2년 전보다 16만 8천 명 감소) 전 세계 재외동포 732만 명 2년 전보다 16만 8천 명 감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재외동포의 수가 732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에서는 2년마다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국가별 재외동포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732만 5143명에 이른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재외동포 수가 749만 3587명이었으니 16만 8444명이 감소한 셈이다. 2년 전과 비교해 2.25%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732만 5143명의 재외동포의 해외 체류 자격을 보면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 1521명,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는 481만 362.. 2022. 1. 26. [필리핀에서 투표하기] 재외선거 투표일 : 2월 23일~2월 2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재외선거 투표는 미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된다. 필리핀의 경우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 투표 기간 : 2022년 2월 23일 ~ 2월 28일 ■ 투표 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투표 기간 및 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 투표 시 지참물 :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① 신분증명서 : 여권·주민등록증·공무.. 2022. 1. 25.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유권자 23만 1314명 등록 다음 달에 있을 20대 대선 재외선거에 23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대 대선의 재외선거 신고·신청인 수는 총 231,314명으로 신고․신청자 수 구성비를 보면 국외부재자 86.1%, 재외선거인 13.9%이다.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 1천521명이다. 선관위는 이 중 선거 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니,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 정도이다.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68,883명(23%) 감소한 인원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선거인은 300,197명이 등록했고, 실제 투표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가 6만 명 이상 줄어든 .. 2022. 1. 25. 대한민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자로 들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미등록체류자)의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 1천259명이며, 법무부에서는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1천858명을 불법체류자로 파악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 : 국어사전에 불법체류자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이 확인된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미등록 상태인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에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alien)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alien) 또는 비정규체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UN 국제이주기구.. 2022. 1. 25. 외국인이 입국 시 받는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장기간 필리핀에 거주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속도감을 그리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특히 관공서를 방문할 때면 공무원의 업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깨닫게 된다.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특별비자 등으로 구분되는 필리핀의 비자 카테고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면, 한국의 비자 종류를 보면 된다. 체류 자격에 따라 얼마나 비자 종류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비자 종류가 수십 가지나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비자 포털 내용을 단순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비자포털'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비자의 유효기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상에 기재된 .. 2022. 1. 23.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열 명 중 한 명은 필리핀 다문화가정의 아이 다문화 학생 3% 시대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아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전체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그중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가 1만 6421명에 이른다.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아이'라니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2008년(1만 3443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518명(8.5%) 감소했다. 어머니 국적은 베트남 38.8%, 중국 17.7%, 필리핀 6%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국제이동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역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 6,177건으로 1년 전보다 8,544건(34.6%) 감소.. 2022. 1. 22. [필리핀 한류] 한류비자와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올해 법무부에서 시행 예정인 제도 중 하나는 바로 한류 비자(HALLYU VISA)에 대한 제도이다. 한류 비자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이민자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K-POP 등 문화 영역의 인재를 붙잡기 위해 신설되는 비자로 한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비자 발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문화 분야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이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필리핀인이 한류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어떻게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는지 비자 발급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우수 인재 영.. 2022. 1. 22. 고용허가제(EPS)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도입현황(2018~2020)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하며, TOPIK 합격 후 송출기관이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까지 마쳐야만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구직 등록을 보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 2021. 11. 19.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