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사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다.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로 신고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다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신고·신청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신고·신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해외에서 투표하겠노라는 의미로 미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고, 재외선거 투표 기간에 각 지역에 주재하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 재외선거 신고·신청 기간: 2021년 10월 10일 ~2022년 1월 8일
<기준일>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 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선거일 전 60일까지
■ 재외선거 투표 기간 : 2022년 2월 23일 ~ 2022년 2월 28일 (매일 오전8시~오후5시)
<기준일>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의 기간
■ 대상 : 18세 이상인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한국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①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예 : 유학생, 여행자, 기업‧상사 주재원 등)
②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신고·신청 방법
① 인터넷 신청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 https://ova.nec.go.kr
② 전자우편(E-mail) : ovphilippines@mofa.go.kr
③ 우편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④ 대사관 방문 : 월~금(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 비고
-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기 위해서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여권을 갱신한 후에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 투표장소 :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 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21. 9. 10.부터 ’22. 4. 8.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21. 10. 10.부터 ’22. 1. 8.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22. 1. 8.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1. 8.부터 3. 9.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1. 19.부터 1. 28.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2. 7.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2. 9.부터 2. 13.까지 |
수 일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2. 13.부터 2. 14.까지 |
일 월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2. 15. | 화 | 선거기간개시일 |
2. 15.부터 3. 8.까지 |
화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2. 17.까지 | 목 | 선거벽보 제출 |
2. 20.까지 | 일 | 선거벽보 첩부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
2. 23.부터 2. 28.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2. 23.까지 | 수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2. 24.까지 | 목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2. 25.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2. 27.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
3. 1.부터 3. 4.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3. 4.부터 3. 5.까지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3. 9.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
3. 29.까지 | 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5. 18.이내 | 수 | 선거비용 보전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시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필리핀에서 투표하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신고·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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